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구인·구직 플랫폼을 악용해 구직자를 ‘현금 전달 업무’에 유인하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단기 아르바이트로 오인하여 업무를 수행한 후, 뒤늦게 보이스피싱 사기 또는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안은, 퇴직 후 단기 구직활동을 하던 의뢰인이 구인 플랫폼을 통해 ‘서류 전달’, ‘거래대금 수금’ 명목의 업무를 맡았다가 현금 수거책 혐의로 입건된 경우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업무가 범죄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경찰 수사단계 초기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고의’ 단절: 업무구조의 기망성 입증
의뢰인과 조직 간의 텔레그램, 문자내역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조직은 ‘정식 법인’,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 매뉴얼’ 등을 제시하며 정상 회사인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 직원 사칭 금지’, ‘고객과 대화 금지’ 등 지시사항은, 역설적으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할 기회를 원천 차단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고의의 인식’이 형성될 수 없는 구조적 기망이 있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② ‘기능적 행위지배’ 부존재 논증
단순 현금 전달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본질적 기여’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다퉜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기능적 행위지배’ 기준에 따라, 의뢰인은 범행 전체 계획·역할분담·수익배분을 알지 못했고, 수당도 회당 고정급으로 받아 ‘공동정범’이 아닌 ‘기망당한 도구’에 불과함을 주장했습니다. 조직이 제공한 ‘가짜 재직증명서’ 발급 경위를 추적해, 의뢰인도 피기망자였음을 보강했습니다.
③ ‘초기 진술’의 함정 차단 + 알리바이 재구성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를 진행하여, ‘행위 사실’은 인정하되 ‘불법성 인식’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동선, 업무지시 시각, 계좌 이체 내역을 분 단위로 재구성하여, 조직의 지시 없이는 단독으로 현금 인출이 불가능했던 구조를 시각화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전달책, 수거책에서 "사실관계(물건을 옮기는 행위)를 부인"하는 전략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거는 질문을 정말 많이 들어 왔고, 답변도 많이 해 드렸는데 포스트를 보시는 분께서는 결론을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로 사실관계는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④ ‘대법원 양형기준’ 역이용: 선제적 피해회복 의사 표명
혐의없음을 주장하되,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피해자 특정 전’ 단계에서부터 피해금액을 변제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이는 ‘피해회복 노력’이 아니라 ‘범죄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기에, 오해가 있었다면 도의적 책임이라도 지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오히려 범행 고의가 없었음을 방증하는 정황으로 활용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최종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수사 초기 골든타임에 ‘고의 단절’ 논리를 객관적 증거로 구현하는 것이 무혐의의 핵심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섣부른 진술 전에 전체 대화내역, 업무지시 자료를 챙겨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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