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물품 운송비 미지급 분쟁 표현대리책임 입증으로 승소
수입 물품 운송비 미지급 분쟁 표현대리책임 입증으로 승소
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

수입 물품 운송비 미지급 분쟁 표현대리책임 입증으로 승소 

임장범 변호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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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 인정으로 운송비·대납금 회수 승소"

의뢰인은 컨테이너 운송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피고 회사가 수입한 목재 식기류와 면봉 등의 물품에 대한 운송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사업자등록증과 전자화물인도지시서를 제시한 사람을 피고의 대리인으로 믿고 계약을 체결한 뒤, 내륙 운송과 해상운송은 물론 통관비용까지 대신 지급하며 운송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운송이 끝난 뒤 피고는 해당 인물에게 계약 체결 권한을 준 사실이 없다며 운송비와 대납한 비용의 지급을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정당한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실제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의뢰인이 상대방을 적법한 대리인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었다면 민법상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POINT 1. 조력 내용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이 피고의 사업자등록증과 전자화물인도지시서를 전달받고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계약에 따라 운송과 비용 대납을 모두 이행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운송 과정에서 작성된 각종 거래 자료와 비용 지급 내역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해당 인물을 피고의 적법한 대리인으로 신뢰한 데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는 민법상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운송비와 대납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POINT 2. 결과 및 의미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도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를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여 의뢰인이 운송비와 대납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판결하였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실제 대리권이 문제 되는 경우라도, 거래 상대방이 객관적인 사정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사업자등록증, 전자화물인도지시서, 운송 및 비용 지급 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표현대리 책임을 인정받고 운송비와 대납금을 회수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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