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금고 이상 선고유예·집행유예 당연퇴직 — 선고유예는 왜 예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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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금고 이상 선고유예·집행유예 당연퇴직 — 선고유예는 왜 예외인가 

강대현 변호사

형사사건에 휘말린 공무원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걱정은 "이 판결로 공무원 신분 자체를 잃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실형은 물론이고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처럼 실제로 수감되지 않는 판결을 받아도 자리를 지킬 수 없을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금고 이상"이라도 실형·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당연퇴직 여부가 전혀 다르게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판결을 받으면 별도 징계 절차 없이도 신분이 사라지는지, 선고유예가 왜 원칙적으로 예외인지, 그리고 당연퇴직을 다툴 길이 남아 있는지까지 일반적인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당연퇴직 — 징계가 아니라 자동으로 신분이 사라지는 제도

공무원이 일정한 형을 받으면 거치는 절차는 두 가닥입니다. 하나는 비위에 대한 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이고, 다른 하나가 바로 당연퇴직입니다. 징계는 임용권자가 징계위원회를 거쳐 처분을 내리는 행위이지만, 당연퇴직은 법에 정해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순간 별도의 처분 없이 법률상 당연히 신분이 소멸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본질이 다릅니다.

근거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제33조(결격사유)입니다. 제69조는 "공무원이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제33조는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열거합니다. 즉 채용 단계에서 임용을 막는 사유가, 재직 중에 발생하면 곧바로 퇴직 사유로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지방공무원이라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1조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핵심은 당연퇴직에는 징계와 달리 "감경"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징계는 양정 사유를 들어 수위를 낮춰볼 여지가 있지만, 당연퇴직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 판결이 결격사유에 정확히 들어맞는지를 먼저 따지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당연퇴직은 징계처분이 아니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별도 절차 없이 법률상 당연히 신분이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금고 이상 실형·집행유예 — 받는 순간 당연퇴직

먼저 결론이 분명한 쪽부터 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어떤 죄명이든 원칙적으로 당연퇴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제4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집행유예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집행유예는 형 집행을 미루는 것이니 신분은 유지되지 않느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제33조 제4호는 죄명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컨대 다툼 끝에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공무원이라면, 실제 수감되지 않더라도 판결 확정과 동시에 당연퇴직 대상이 됩니다. 형이 가벼워 보여도 "금고 이상"이라는 형종 자체가 기준이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각 사유마다 결격기간도 다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금고 이상 실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간 결격 — 그 기간 공직 재진입도 막힙니다.

  • 금고 이상 집행유예: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간 결격 — 집행유예 기간(예: 2년)에 다시 2년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 자격정지 이상의 형: 별도로 자격이 상실·정지된 경우(제33조 제6호)도 결격사유가 됩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는 죄명을 불문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별도 징계 없이 당연퇴직됩니다.

금고 이상 선고유예 — 원칙적으로는 당연퇴직이 아니다

많은 분이 가장 헷갈려 하는 지점이 선고유예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는 원칙적으로 당연퇴직 사유가 아닙니다. 실형·집행유예와 달리, 선고유예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신분이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습니다. 과거 법령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무조건 당연퇴직"으로 규정했는데, 헌법재판소는 2001헌마788 결정 등에서 이를 위헌으로 보았고, 이어 2002헌마684(2003. 10. 30. 선고) 결정에서도 선고유예 대상 범죄의 성질과 경중이 천차만별인데 이를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당연퇴직시키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최소침해성)에 어긋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취지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단서가 들어가, 선고유예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일부 중대범죄에 한해서만 당연퇴직되도록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가령 업무와 무관한 사적 다툼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면, 그 사실만으로 당연퇴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당연퇴직"의 문제이고, 징계는 전혀 별개라는 점은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당연퇴직을 면하더라도 같은 사안으로 파면·해임 등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는 직무 관련 일부 중대범죄에 한해서만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선고유예라도 당연퇴직되는 예외 — 어떤 범죄인가

그렇다면 어떤 선고유예가 예외적으로 당연퇴직으로 이어질까요.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단서는 제33조 제5호(선고유예)에 대해, 다음 유형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당연퇴직된다고 한정합니다. 직무 청렴성·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처럼 공직 신뢰와 직결되는 중대범죄로 좁혀 놓은 것입니다.

  • 뇌물 관련 범죄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수뢰·사전수뢰·제3자뇌물·알선수뢰 등)에 규정된 죄

  • 성폭력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죄

  • 직무 관련 횡령·배임 —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제356조(업무상 횡령·배임)를 범한 경우

바꿔 말하면, 이 네 유형에 해당하는 선고유예라면 실형·집행유예와 마찬가지로 곧바로 당연퇴직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이 목록 밖의 범죄라면, 같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라도 당연퇴직 사유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사 변론 단계에서 "선고유예를 받느냐"뿐 아니라 "어떤 죄명으로 받느냐", 특히 횡령·배임이라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느냐"가 신분 유지의 분수령이 됩니다.

벌금형·기소유예는? — 금고 이상이 아니어도 방심은 금물

결격사유의 형종 기준은 "금고 이상"입니다. 따라서 벌금형이나 검찰 단계의 기소유예는 형종 자체가 금고 이상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제33조 제3호~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당연퇴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 변론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벌금형으로 낮추는 것"이 신분 방어의 핵심 목표가 되는 이유입니다.

다만 벌금형이라고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국가공무원법은 일부 죄에 대해 벌금형에도 별도의 결격·당연퇴직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한 횡령·배임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등은 벌금형이라도 결격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이면 끝"이라는 일반화는 위험하고, 죄명과 액수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또한 거듭 강조하면 당연퇴직과 징계는 다른 트랙입니다.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당연퇴직을 면하더라도, 같은 비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정직·강등은 물론 파면·해임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당연퇴직 통보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 소청·취소소송이 막히는 이유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으면 흔히 "소청심사나 취소소송으로 다투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당연퇴직의 인사발령 통보는 이미 법률상 발생한 퇴직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해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공무원의 신분을 새로 빼앗는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2687 판결, 1985. 7. 23. 선고 84누37 판결 등).

이 법리의 실무적 의미는 큽니다. 통보 자체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내면, 본안 판단도 받기 전에 "처분이 아니어서 소송 요건이 안 된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결국 당연퇴직 사안에서는 "통보를 취소해 달라"는 접근이 아니라, 퇴직 사유가 애초에 존재하는지 또는 내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직접 다투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도 다투는 방법 — 형사사건 자체와 신분 확인

당연퇴직 통보를 직접 취소하기 어렵다고 해서 다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당연퇴직의 전제(결격사유)가 성립하지 않게 만들거나, 성립하지 않았음을 확인받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검토되는 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사건 자체를 다툰다 — 상소를 통해 금고 이상의 형을 벌금형 이하로 낮추거나 무죄·선고유예를 받으면, 결격사유의 전제가 무너집니다. 신분 방어의 가장 근본적인 단계입니다.

  • 결격사유 해당성을 다툰다 — 받은 형이 정말 "금고 이상"인지, 선고유예라면 제69조 단서의 네 유형(뇌물·성폭력·청소년성범죄·직무관련 횡령배임)에 해당하는지, 횡령·배임이라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집니다.

  • 신분 자체를 확인받는다 — 처분이 아닌 통보는 취소소송 대상이 아니므로, 공무원 지위 확인이나 당연퇴직 무효 확인을 구하는 방식으로 신분 존속 여부를 직접 다투게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선고유예가 2년의 유예기간 경과로 효력을 잃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그동안 발생했던 결격·당연퇴직의 효과까지 소급해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분을 되찾으려면 별도의 재임용 등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시기와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실제로 교도소에 가지 않으면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나요?

A. 아닙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는 죄명을 불문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수감되지 않더라도 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 되고,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도 2년간 결격 상태가 이어집니다.

Q. 금고 이상의 형이라도 선고유예면 무조건 안전한가요?

A. 원칙적으로는 당연퇴직 사유가 아니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뇌물, 성폭력처벌법상 성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직무 관련 횡령·배임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당연퇴직됩니다. 또한 당연퇴직을 면하더라도 같은 사안으로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Q. 벌금형을 받으면 당연퇴직되지 않나요?

A. 벌금형은 금고 이상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당연퇴직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직무 관련 횡령·배임 300만 원 이상 벌금, 성폭력범죄 100만 원 이상 벌금 등은 벌금형이라도 별도의 결격사유로 정해져 있으므로 죄명과 액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당연퇴직 통보를 받았는데 소청심사나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A. 당연퇴직 통보는 대법원 판례상 이미 발생한 퇴직 사실을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일 뿐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통보 자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자체를 다투거나, 공무원 지위 확인·당연퇴직 무효 확인 등 신분 존속을 직접 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Q. 선고유예 기간이 지나 효력을 잃으면 신분이 자동으로 돌아오나요?

A. 선고유예가 유예기간 경과로 면소 간주되더라도, 그동안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과가 소급해 자동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분을 회복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결격기간과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형사재판과 징계 중 무엇을 먼저 신경 써야 하나요?

A. 신분 유지의 출발점은 형사 결과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벌금형 이하로 낮추거나, 선고유예 단서 범죄에 해당하지 않도록 죄명·직무관련성을 다투는 것이 곧 당연퇴직 방어로 직결됩니다. 다만 형사와 징계는 별개 트랙이므로,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함께 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맺음말

같은 "금고 이상"이라도 실형·집행유예는 죄명을 불문하고 곧바로 당연퇴직으로 이어지는 반면, 선고유예는 원칙적으로 당연퇴직 사유가 아니고 뇌물·성범죄·직무 관련 횡령배임 등 일부 중대범죄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신분을 잃습니다. 또 당연퇴직 통보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통보 자체를 취소소송으로 다투기는 어렵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신분을 지키는 싸움은 당연퇴직 통보 단계가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형사사건과 결격사유 해당성에서 결정됩니다. 어떤 형종으로, 어떤 죄명으로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신분의 운명이 갈리므로, 형사 변론과 신분 방어를 처음부터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 신분과 형사 처벌이 동시에 걸린 사안은 사실관계와 죄명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정리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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