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기소 의견 송치 후 치밀한 소명, 누명 벗은 사건
업무방해│기소 의견 송치 후 치밀한 소명, 누명 벗은 사건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형사일반/기타범죄

업무방해│기소 의견 송치 후 치밀한 소명, 누명 벗은 사건 

김한솔 변호사

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어학원에서 약 3개월간 강사로 성실히 근무해 오던 중, 피치 못할 사정으로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퇴사 과정에서 원장과 감정적인 마찰과 의견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며칠 뒤, 원장은 앙심을 품고 의뢰인이 근무 기간 내내 불성실한 태도로 일했으며, 학원을 비방하고 몰래 개인 교습까지 시도하여 학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의뢰인을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졸지에 범죄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고소인의 일방적이고 과장된 주장으로 시작되었으나, 수사 초기 단계에서 담당 수사관이 고소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버린 매우 불리하고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검찰로 넘어간 이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꼼짝없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아 평생의 꼬리표가 남을 수 있는 아찔한 위기였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법무법인 오현 형사사건대응TF팀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즉각 수사 기록과 고소장의 허점을 샅샅이 분석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퇴사 전후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필수 구성요건인 허위 사실의 유포, 위계, 또는 위력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명백히 밝혀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갈등 상황이 실제로 학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할 만한 구체적인 위험을 단 한 번도 초래하지 않았으며, 고소인의 피해 주장과 의뢰인의 행동 사이에는 어떠한 법적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강력한 변호인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했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오현의 치밀한 법리 분석과 압도적인 논리가 담긴 의견서를 검토한 검찰은, 기존 경찰의 판단에 무리가 있다고 보고 즉각 경찰에 보완 수사를 명령했습니다. 재개된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오현의 변호인단은 흔들림 없이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며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기존의 기소 의견을 완전히 번복하고 의뢰인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 송치라는 벼랑 끝에서 오현의 전문적인 조력 덕분에 억울한 누명을 완벽히 벗은 의뢰인은 무사히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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