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자금 문제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폐업
[근로기준법위반] 자금 문제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폐업
해결사례
기업법무노동/인사

[근로기준법위반] 자금 문제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폐업 

옥민석 변호사

공소기각, 선고유예

서****

1. 사건의 개요

A, B씨는 야심차게 동업을 하였지만 매출이 늘지 않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폐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근로자들은 A, B씨의 사정을 이해하고 임금 지급기일을 연장해 주었지만, A, B씨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근로자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A, B씨를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였습니다.

2. A, B씨의 위기 상황

A, B씨는 오랜 친구 사이였으므로 서로에게 장난으로 책임을 미루다가 검사로부터 구약식 처분을 받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약식명령을 송달받지 못하였고,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공시송달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 B씨는 사업 과정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자금 문제로 전과기록이 남는다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이에 A, B씨는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하여 정식재판청구을 한 다음 근로자들과 확실하게 정산하고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자신들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노사관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를 위반한 자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A, B씨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식재판청구 기간을 놓쳤다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서와 함께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을 받은 다음,

A, B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면서,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A, B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선별하는 한편,

근로자들과 합의에 주력하여 근로자들 모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저는,

⑤ 근로자들 모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A, B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반의사불벌죄인 금품청산의무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나머지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⑥ 공판기일 전에 A, B씨에게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 B씨가 공소기각 판결과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 B씨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반의사불벌죄인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나머지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받음으로써 어떠한 전과기록​도 남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사업 과정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자금 문제로 형사사건으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반의사불벌죄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와 합의할 경우 반의사불벌죄라면 수사단계에서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재판단계에서는 '공소기각' 판결로 마무리되어 어떠한 전과기록도 남지 않지만,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될 뿐 처벌수위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만 하는데요.

한편, 약식명령을 송달받지 못하여 공시송달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아무리 검사 처분 이후에 근로자와 합의하고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더라도 전과기록이 남게 되므로, 만약 노사 관계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전과기록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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