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을 고려한다면, 지원금 기준부터 살피세요!
노동시간 단축을 고려한다면, 지원금 기준부터 살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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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을 고려한다면, 지원금 기준부터 살피세요! 

정정훈 변호사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몇 가지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

4.5일제, 육아기 10시 출근제도, 소정근로시간 단축과 같이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경우 일정한 지원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1. 첫 번째, 4.5일제(워라밸 + 4.5프로젝트)

1주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줄이고 임금을 감소하지 않는 방식을 도입할 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업무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되 수요일이나 금요일에는 일찍 퇴근하도록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요일에 단축근무를 통해 가족과 함께하도록 ‘패밀리데이’를 도입하기도 하고 금요일에는 오전에만 근무하고 1시에 퇴근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임금은 유지하되 근무시간을 줄이는 사업장에는 1인당 20~60만원을 매월 1년간 지원하고, 신규채용 시에는 60~80만원을 지원합니다. (전면도입은 1주 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 부분도입은 2시간 미만 단축)

지원 예시)

- 20명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1주 40시간에서 수요일에 2시간씩 단축근무를 실행한다면?

전면도입에 해당하여 1인당 월 60만원 지원(연간 720만원)

3개월 이후 추가 채용 시 : 1명에 대해 월 80만원 지원(연간 960만원)

* 신규 채용지원 한도 : (실근로시간 단축 대상 근로자수 x 단축 시간) / (40시간-단축시간)

= (20명x2시간) / (40시간-2시간) = 약 1명

‘패밀리데이’ 혹은 금요일 조기 퇴근제도 등을 도입할 것을 생각 중이라면 지원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사전에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2. 두 번째, 육아기 10시 출근 지원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일 30시간 초과, 35시간 이하로 단축한다면 ‘육아기 10시 출근 지원’ 대상이 됩니다. 하루에 1시간은 단축하는 게 필수입니다.

취지는 자녀 등·하원을 위해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임금을 보전하는 대신 정부에서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최대 1년)

요건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포함), 중견기업 사업주면 가능하고 전자·기계적 방법으로 근태관리가 필수가 됩니다.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업무효율과 질을 동시에 높이는 방안을 고민한다면 정부의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제도가 사업장 내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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