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사이가 멀어진 지인이 유튜브 등에 공개적으로 발설한 나의 비밀,
나에 대한 내용임이 확실하고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고소, 사이버명예훼손죄고소는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명예훼손죄 특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영상 콘텐츠, 하지만 새로운 범죄의 장이 되는 부작용
지금은 '영상 중독'시대입니다. 다양한 활동을 하며 여가 생활을 누리던 예전과는 달리 최근에는 유튜브 영상이나 쇼츠 등을 지속적으로 시청하며 여가 시간을 달래지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문제는 인기에 편승하기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이나 인터넷 방송에 뛰어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인터넷 영상 콘텐츠가 점점 흥미 위주의 자극적인 영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 겹치며 관련 사이버 범죄 또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타인의 창작물을 훔쳐서 영상 제작에 사용하는 문제가 대표적이지만, 최근에는 유튜브 영상 제작이나 방송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명예훼손죄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타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폭로하는 것뿐만 아니라 허위가 아닌 타인의 비밀이나 사생활을 폭로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 수많은 유명인 분들의 명예훼손죄 사건을 해결 중인 태연법률사무소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인터넷 명예훼손 등 사이버 범죄를 당한 피해자분들의 고소를 대리하시는 '명예훼손죄 고소 대리 특화 형사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명예훼손죄 사건은 주로 연예인과 유명인 분들이 자주 겪으시기에 엔터테인먼트 법률 분야와 형사 법률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법률전문가를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뿐만 아니라 '형사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가지신 전문성을 토대로 '인기 유튜버, BJ, 아이돌, 가수, 배우 등 많은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개인방송인' 등 유명인 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의 인터넷 명예훼손죄 사건을 해결하고 계신데요.
네이버, 다음, 디시인사이드, 에브리타임, 더쿠 등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진행되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인스타, 카카오톡, 트위터, 에브리타임 같이 가계정으로 활동하거나 회원의 신상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사이트의 사건까지 해결하며 남다른 전문성을 보이고 있으며,
항상 엄밀한 기밀 유지 속에서, 사실관계 파악부터 조사와 수사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대응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수많은 유명인 분들께서 악플 피해를 겪으실 때마다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시는 이유입니다.
명예훼손죄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 명예훼손죄가 뭔가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죄는 공개된 곳에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표현을 했을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범죄로, '공연성', '특정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적시', '고의'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 통신매체가 발달되기 이전에는 주로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고는 했는데요. 당시에는 대면 상황에서의 명예훼손이나 전화나 사람간의 전파를 통한 명예훼손이 주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보통신이 발달하여 SNS나 동영상 플랫폼에서 명예훼손이 더 잦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포 가능성'이 비교도 안 되게 빠르게 이뤄지기 때문에 더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제정된 것이 바로 흔히 인터넷 명예훼손죄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입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는 그 법정형이 더 무거운 만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비방의 목적'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비방의 목적'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인간 내면의 의사와 목적이기에 그것을 증명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대법원도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한다'며 단순히 표현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그 표현이 이뤄지게 된 정황까지 두루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中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범죄의 구성요건은 곧 범죄의 필요조건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구성요건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으며 처벌되지도 않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죄 사건의 경우, '명예', '훼손', '비방의 목적' 등 추상적인 개념이 많기에 정황을 통한 입증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명예훼손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며 수많은 성공사례를 쌓고 있는 법률전문가를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많은 분들께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이유입니다.
● '고소 대리'를 꼭 해야 하나요?
고소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수사 및 처벌을 고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직접 수사기관(대표적으로는 관할 경찰서)을 찾아가서 고소를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최근 형사 체계의 변화에 따라 일부 수사기관에 수많은 사건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의 수사관이 한 가지 사건에만 집중하기 상당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고소 대리'라는 형식으로 변호사에게 고소를 맡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고소 대리'란 말 그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고소에 필요한 고소장 작성, 의견서 제출, 증거 확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전문가가 업무를 진행하니 아무래도 전문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 범죄 혐의 입증이 수월해지기 때문에 많은 피해자 분들께서 이용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곳이나 찾아가시면 안 됩니다.
'고소 대리'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법률 전문성을 발휘하는 경우로, 주로 '피고인(가해자)'의 입장에서 변론을 진행하던 기존 변호사 업무와 그 방향성을 다릅니다. 당연히 준비 과정 또한 차이가 큰데요.
가장 중요한 점은, 피고인 변론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 입증에 해당된다고 말하는 '주장에 대한 반박', 즉, 이미 주어진 사실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것을 주 업무로 삼는다면, '고소 대리'는 아무 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범죄 피해에 해당되는 사실을 모으고 법리를 적용하는 기초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고소 대리' 사건을 지속적으로 성공하고 있는 로펌을 찾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바로, 수많은 유명인 분들께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시는 이유입니다.
[성공사례] 인터넷 방송 도중 내 사생활과 비밀을 공개한 지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 분을 고소 대리하여 가해자 약식 기소까지 이끌어 낸 사례
사실 관계
영상 플랫폼에서 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시청자들과 소통 중인 BJ로 A씨.
최근 극심한 이미지 타격을 입었습니다. 함께 방송을 운영하던 동업자 B씨가 라이브 방송에서 A씨에 대한 비밀을 폭로해버린 것인데요.
얼마 전 업무 관련 의견 차이로 극심하게 다툰 이후 사이가 멀어졌는데, A씨를 구독한 시청자들을 상대로 일종의 복수를 진행한 것입니다.
폭로된 내용들이 분명 사실이긴 하지만 그것이 대중에게 공개되기에는 너무 사적이고 또 큰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려고 했지만 폭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처벌될 수 없다는 말들이 많아서 혼란을 겪던 A씨, 고심 끝에 명예훼손죄 고소 대리로 유명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십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한민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로의 내용이 사실이라도 그것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가 된다면 충분히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서만 요구하는 구성요건인 '비방의 목적'이 조각되는 경우들도 있으나, 그것은 사실을 적시해서 조각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실의 적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때 조각되는 것입니다.
특히, 명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 오직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사유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는 적용되지 않기에, 단순 복수심으로 비밀이나 사생활을 폭로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사건 결과
검찰 공소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약식 기소되었습니다.
※ 약식 기소의 경우, 검사가 범죄 혐의가 명백하고 사안이 경미하여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성공 사례,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고소 대리 성공]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태연법률사무소는 문제가 된 표현만을 꼬집어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이 일어나게 된 상황과 전후 맥락을 함께 검토하며 범죄 사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과 의견서 작성 뿐만 아니라 필요 시에는 의뢰인 분들과 함께 참고인 조사도 함께하여 처벌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태연법률사무소가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이유며, 많은 분들께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이유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고소 대리 대표 성공 사례]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악플이나 사생활 폭로 등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범죄 피해로 고민 중이신가요? 피해자가 견뎌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하는 이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입니다.
제70조(벌칙)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개념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 '처벌불원서'라는 것이 '손해배상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손해를 배상 받지 않고 처벌을 택하거나 반대로 손해를 배상 받으려면 처벌을 포기해야 하는 딜레마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인데요.
태연법률사무소는 미국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의 남다른 수적감각을 토대로 다양한 손해배상 사건을 성공하고 있으며,
특히, 형사사건 역시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에 형사 고소 대리 사건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태연법률사무소는 전략적으로 합의를 언제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그 시점의 선택, 손해배상 소송 시 적극적으로 손해를 증명하여 배상액을 주장하는 전문성을 보이며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데요.
바로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해결 대표 사례 ]
· 부동산 사기 사건 임대인 대리 1,2,3심 전부 승소[다수 뉴스 보도]
· 연예인·유튜버·BJ·모델·스포츠선수 등 유명인 전속계약위반 손해배상청구 승소
· 부동산 손해배상 대법원 승소
· 광고계약, 저작권침해, 학교폭력, 학교폭력, 상간자, 사생활침해, 초상권침해, 침수피해, 업무방해, 공사대금청구 등 각종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법률자문 및 소송
· 명예훼손·모욕죄 등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다수 승소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 고소 대리 사건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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