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갈등이혼 시댁스트레스, "이것" 없으면 나쁜며느리가 됩니다
고부갈등이혼 시댁스트레스, "이것" 없으면 나쁜며느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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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이혼 시댁스트레스, "이것" 없으면 나쁜며느리가 됩니다 

정가온 변호사

시댁과의 갈등.

배우자의 방관.

 

그래도 ‘가족이니까….’라는 마음으로

수없이 많은 밤을 참아오셨을 겁니다.

 

내 편은 아무도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결국엔 ‘이혼’이란 종착역에 도착하게 되죠.

 

일평생을 피해자로 살아가면서 참아왔는데,

막상 소송하면 오히려 내가 가정을 파탄 낸

 

‘나쁜 며느리’로 몰리는 기막힌 현실.

 

억울함을 풀고 당당히 내 권리를 찾기 위해 반드시

쥐어야 하는 “이것”의 정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 고부갈등이혼

고부갈등이혼 핵심 1. 민법상 이혼 사유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고

내 인생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겪은 고통이 법적으로 정당한

이혼 사유가 되는지부터 짚어보아야 해요.

 

우리나라는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해두고 있는 요건에 완벽히

맞아야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댁 식구들이 주는 숨 막히는 스트레스와

아무것도 모른 척 고개 돌리는 마마보이 남편의 태도.

 

과연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될까요?

 

재판 이혼 사유를 규정하는,

민법 제840조 3항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직계존속이 바로 시댁을 뜻하죠.

 

만약 부부 관계를 도저히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인격을 모독당하거나 폭언, 차별, 도 넘은 간섭을

 

받았다면 이는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종종 “시어머니가 때린 것도 아닌데

이혼이 되나요?”라고 궁금해하시는데,

 

신체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학대나

모욕도 충분히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해요.

 

게다가 옆에서 다 보고 있으면서도,

 

“엄마가 틀린 말한 것도 아니잖아”

“효도하는 셈 치고 당신이 좀 참아”

 

상황을 방관한 남편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어요.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항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가 되죠.

 

즉, 시댁 갈등은 단순히 집안싸움이나

며느리의 인내심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법정에서 당당하게 다툴 수 있는

무거운 재판상 이혼 사유라는 것.

 

 

 

법이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의 기준

고부갈등이혼 핵심 2. 심히 부당한 대우

 

 

이렇게 법이 정해둔 명백한

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며느리가 소송에서 되려

‘유책 배우자’로 지목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심히 부당한 대우’

기준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명절에 한두 번 말다툼한 게 전부라면, 이는

지극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수년간 이어진 시댁의 괴롭힘과

남편의 방관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아내가 시댁에 소홀했다며 나쁜 며느리

프레임을 씌울 빌미가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상대방이 적반하장으로 반소까지 제기하여

전세가 역전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죠.

 

고부갈등이라는 게 대개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오랜 시간 꾹꾹 눌러온 스트레스들이 겹치고

엮여서 뒤늦게 폭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배우자는 이를 두고 “아내가 갑자기

화를 낸다”라며 몰아세우기 일쑤죠.

 

이렇듯 시댁과의 갈등을 전혀 중재하지 못한

남편의 ‘방관’ 정황이 명확하게 결합하여야만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받을 확률이 높아요.

 

 

 

'예민한 아내'가 아닌 '피해자'임을 보여줄 증거

고부갈등이혼 핵심 3. 증거

 

 

내 머릿속에 아무리 생생하고

고통스러운 기억이 남아있어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재판부에서 그 어떠한 힘도 쓰지 못해요.

 

내 피해를 입증하려 정신과에

찾아가 진단서를 끊어오더라도

 

‘무엇 때문에’ 이런 병을 얻었는지에 대한

원인 증거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상대방에게 “원래 성격이 예민해서 스스로

병을 키운 것”이라며 반박의 빌미만 제공하게 되죠.

 

그러니 ‘시댁의 부당한 대우’와 ‘남편의 방조’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게 핵심이에요.

 

먼저 시어머니가 폭언을 퍼부을 때의

녹음 파일이나 모욕적인 언사가 담긴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내역이 있다면

꼼꼼하게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시댁의 무리한 요구나 부당한 대우에

대해 남편에게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참고 견뎌라.”라며 철저히 이를

묵살하고 방관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블랙박스 영상 역시 남편의 유책

사유를 증명할 결정적 증거가 되죠.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고부갈등을 겪는 분들을 보면

혼자 속으로 부글부글 끓다가도

 

‘내가 참고 말지….’

 

스스로 화내고, 용서하고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괴로운 기억들을

지우고 싶단 순간의 감정으로

 

애써 모아둔 녹음이라던가 카톡 대화를 본인이

직접 삭제해 버리는 실수를 저지르시고는 해요.

 

소송을 결심하셨다면,

 

그 어떤 사소한 기록이라도 감정에 치우쳐

지우지 말고 철저하게 보관해 두셔야 해요.

 

그것이 나를 예민한 며느리가 아닌, 정당한

피해자로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제는 ‘승소하는 원고’가 될 시간

고부갈등이혼 핵심 4. 전문가

 

 

‘이 정도면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되겠지?’

혼자 판단하고 무작정 소송을 했다가는

 

상대방의 교묘한 말장난과 맞소송에 휘말려

내 피 같은 위자료까지 빼앗길 수 있습니다.

 

같은 카카오톡 대화일지라도,

 

어설프게 내밀면 ‘그냥 부부싸움’으로 끝나고

제대로 내밀면 ‘심히 부당한 대우’가 됩니다.

 

같은 증거, 다른 결과.

 

그 한 끗 차이로 원고와

피고가 뒤바뀌기도 하죠.

 

지금 가지고 계신 카톡, 녹음, 블랙박스.

 

그 안에 담긴 여러분 이야기를 정확하게

풀어내는 방법,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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