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돌려받기 — 반환되는 경우와 떼이는 경우 기준
가계약금 돌려받기 — 반환되는 경우와 떼이는 경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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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반/매매손해배상

가계약금 돌려받기 — 반환되는 경우와 떼이는 경우 기준 

강대현 변호사

마음에 드는 집이나 상가를 놓치기 싫어 급한 마음에 가계약금부터 송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마음이 바뀌거나 대출 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을 접으려 하면, 상대방은 가계약금은 못 돌려준다고 말하곤 합니다. 반대로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받고 발을 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과연 가계약금은 한 번 보내면 떼이는 돈일까요, 아니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일까요? 이 글에서는 가계약금의 법적 성질과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어떤 경우에 돌려받고 어떤 경우에 몰취되는지 그 기준을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가계약금이란 무엇인가 — 계약금과 다른 증거금

가계약금은 정식 계약서를 쓰기 전에, 일단 이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말아 달라는 의미로 먼저 건네는 돈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흔히 등장하지만 법전에 정의가 있는 개념은 아니고, 실무와 판례가 그 성질을 정리해 왔습니다. 핵심은 가계약금이 본계약 체결 이전 단계의 돈이라는 점입니다. 아직 계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간 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계약금과는 법적 취급이 달라집니다.

본계약이 성립한 뒤 주고받는 계약금은 민법 제56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집니다. 즉 계약을 깨고 싶을 때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물어주는 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나 가계약금은 이런 본계약이 서기 전에 건넨 돈이라, 곧바로 해약금이나 위약벌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도 가계약금을 계약을 맺을 의사가 있음을 보여 주는 증거금으로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구두로 매매 의사만 확인한 뒤 계좌로 일정액을 보냈다면, 이는 자리를 잡아 두기 위한 증거금에 가깝습니다. 반면 목적물과 대금, 지급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정한 상태에서 건넨 돈이라면, 명칭은 가계약금이라도 이미 계약금에 준해 다뤄질 수 있습니다. 같은 가계약금이라도 어느 단계에서 어떤 합의를 동반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이유입니다.

가계약금은 계약을 맺을 의사가 있다는 증거금일 뿐, 그 자체로 당연히 해약금이나 위약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은 반환 — 단순 변심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

가계약금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된 판례가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47187 판결입니다. 임대차보증금 약 8억 7천만 원에 부동산 임대차 가계약을 맺으면서 가계약금 300만 원을 보냈다가, 임차인이 단순히 마음이 바뀌어 본계약을 포기하고 그 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가계약금을 계약 체결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증거금으로 보면서, 당사자 사이에 그 돈을 해약금으로 한다는 약정이 없는 이상, 지급자가 단순히 계약 체결을 포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령자에게 몰취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명백한 해약금 약정이 확인되지 않으면, 받은 사람은 그 돈을 가질 근거가 없고 부당이득으로서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계약금은 원칙적으로 떼이는 돈이 아니라 돌려받는 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판단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단순히 변심해 계약을 접은 경우라도, 처음부터 못 돌려받는다고 지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가계약금을 가지려면 그 돈을 위약 시 포기 또는 배액 상환하기로 약정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그 입증이 안 되면 반환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해약금 약정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 한, 지급자가 스스로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가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도 못 돌려받는 두 갈래 — 본계약 성립 또는 명백한 약정

반환이 원칙이라고 해서 모든 가계약금을 항상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크게 두 갈래로 정리됩니다. 첫째는 명칭만 가계약일 뿐 사실상 본계약이 이미 성립한 경우이고, 둘째는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한다는 약정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본계약 성립 여부에 관해서는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이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판결은 부동산 매매에서 가계약서를 쓸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까지 있었다면, 비록 잔금 지급시기가 적혀 있지 않고 나중에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은 이미 성립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합의가 끝났다면, 형식적인 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이 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같은 가계약금이라도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아래 요소들이 갖춰질수록 본계약이 성립했다고 평가되어, 단순 반환이 아니라 해약금 법리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 매매목적물이 특정되었는지 — 아파트라면 동·호수까지 정해졌는지

  • 총 매매대금 또는 보증금·차임이 확정되었는지

  • 중도금·잔금 등 대금 지급 방법과 일정이 협의되었는지

  • 입주일이나 인도 시점 등 핵심 조건이 정해졌는지

  • 반대로 위 사항이 추후 협의로 미뤄진 상태라면 단순 가계약에 가깝습니다

목적물·대금·지급방법이라는 중요 부분이 합의되었다면, 정식 계약서가 없어도 본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 해약금 — 계약이 성립했다면 적용되는 규칙

가계약이 사실상 본계약 수준에 이르렀거나 정식 계약금을 주고받은 단계라면, 이제는 반환이 아니라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계약금이 교부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관건은 이행의 착수라는 개념입니다. 판례는 이행의 착수를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채무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를 한 경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면 이미 이행에 착수한 것이어서, 그 시점 이후에는 매도인이 배액을 물어주겠다며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해약금 해제는 어디까지나 이행 착수 이전까지만 가능한 카드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변심한 경우, 매수인이 아직 중도금을 내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받은 돈의 배액을 상환하고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수인이 변심했다면 이미 건넨 계약금을 포기하는 선에서 해제가 이뤄집니다. 가계약금이 이런 해약금으로 평가되는 순간, 단순 변심자는 그 돈을 잃을 위험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위약금 특약이 있어야 몰취된다 — 민법 제398조

흔히 계약을 깨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떼인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한 단계가 더 필요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바꿔 말하면, 계약금이나 가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작동하려면 위약 시 그 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특약 없이 그냥 오간 돈은 위약벌이 아니라 해약금 또는 단순 보관금에 그칩니다.

또한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되더라도 그 금액이 무제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손해에 비해 지나치게 큰 금액을 위약금으로 정했다면, 분쟁 과정에서 그 일부를 돌려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정리하면 가계약금을 빼앗기느냐의 문제는 위약금 특약의 존재와 그 금액의 적정성이라는 두 단계를 거칩니다. 특약이 없으면 원칙으로 돌아가 반환 또는 해약금 문제가 되고, 특약이 있더라도 금액이 과다하면 감액의 여지가 남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려면 위약 시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필요하고, 그 예정액이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 돌려받기 — 입증과 대응 순서

막상 돌려받으려면 결국 누가 무엇을 약속했는지를 증거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 그 약정이 명백한지를 다투는 싸움이 됩니다. 반대로 내가 반환을 구하는 입장이라면, 본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고 별도 해약금 약정도 없었다는 점을 부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 순서로 자료를 정리해 두면 협상이든 소송이든 유리합니다.

  • 송금 내역과 입금 메모 — 언제, 얼마를, 어떤 명목으로 보냈는지 객관적 기록을 확보합니다

  • 문자·카카오톡 대화 — 가계약금, 위약금, 반환 등에 관해 오간 표현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 가계약서나 메모 — 목적물·대금·지급일정이 어디까지 정해졌는지, 반환·몰취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중개사의 설명 — 어떤 조건으로 자리를 잡아 둔 것인지 진술을 받아 둡니다

  • 내용증명 발송 —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명확히 남겨 지연이자 등 후속 청구의 기준점을 만듭니다

  • 지급명령·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 임의 반환이 안 되면 법적 절차로 회수합니다

특히 대화 내용은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기억이 흐려지기 쉬우므로, 분쟁이 예상되는 순간 바로 캡처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충분히 가능하며, 소액이라면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비교적 신속하게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분쟁을 줄이는 실무 유의점

가계약금 다툼의 상당수는 처음에 조건을 모호하게 남겨 둔 데서 비롯됩니다. 돈을 보내기 전, 혹은 받기 전에 몇 가지만 분명히 해 두면 불필요한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입장에 따라 챙겨야 할 부분이 다르므로 아래 항목을 점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반환 조건 명시 —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면 전액 반환한다는 문구를 남기면 지급자가 안전합니다

  • 해약금 약정 명시 — 위약 시 포기 또는 배액 상환한다는 점을 적어 두면 수령자가 근거를 갖습니다

  • 중요사항 합의 수준 인식 — 목적물·대금·지급방법을 어디까지 정했는지에 따라 본계약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 송금 메모 활용 — 가계약금, 반환 조건부 등 명목을 입금 메모에 남겨 둡니다

  • 구두 합의 지양 — 핵심 조건은 반드시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분쟁 시 입증할 수 있게 합니다

요컨대 가계약 단계일수록 말로만 진행하지 말고, 돈의 성격과 반환 조건을 한 줄이라도 글로 남겨 두는 습관이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계약금도 계약금처럼 무조건 못 돌려받나요?

A. 아닙니다. 대법원은 가계약금을 계약 의사를 보여 주는 증거금으로 보아, 해약금 약정이 명백하지 않으면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포기했더라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본계약이 이미 성립했거나 위약 시 포기한다는 약정이 분명한 경우에는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매도인이 마음을 바꿨습니다. 가계약금만 돌려받으면 끝인가요?

A.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본계약이 성립했거나 해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라면, 매도인이 변심해 해제하려면 받은 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계약 성립도 약정도 없는 단순 가계약이라면 받은 돈을 그대로 돌려받는 선에서 정리됩니다.

Q. 구두로만 가계약했고 영수증도 없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송금 내역,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중개사의 진술 등으로 돈이 오간 사실과 그 명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영수증이 없어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예상되면 관련 대화를 즉시 캡처해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계약 안 하면 가계약금은 위약금이라고 문자로 받았습니다. 그래도 돌려받나요?

A. 그런 표현이 있다면 해약금 또는 위약금 약정이 인정될 여지가 커져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문구가 명백한 합의였는지, 일방의 통보에 불과한지, 전체 정황은 어떠한지에 따라 다툴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Q. 가계약금을 많이 냈는데 전부 몰취되나요?

A. 위약금 약정으로 인정되더라도 그 금액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부당히 과다하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에 비해 지나치게 큰 금액이라면 일부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 본계약서를 안 썼는데도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나요?

A. 그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매매목적물·대금·중도금 지급방법 등 중요 부분이 합의되었다면 잔금 시기가 정해지지 않고 정식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어디까지 합의가 진행되었는지가 관건입니다.

맺음말

가계약금은 한 번 보내면 무조건 떼이는 돈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만, 법의 출발점은 오히려 반환입니다. 해약금이나 위약금으로 한다는 명백한 약정이 없고 본계약도 성립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접었더라도 그 돈은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목적물과 대금, 지급방법까지 정해진 상태였다면 명칭이 가계약금일 뿐 사실상 계약금에 준해 다뤄질 수 있고, 이때는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법리가 적용됩니다. 결국 돈의 명칭이 아니라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합의했는지가 결론을 가른다는 점을 기억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수원과 경기남부 지역에서 부동산 계약과 보증금 분쟁을 다뤄 왔습니다.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해 곤란을 겪고 계시거나 반대로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싶으시다면, 주고받은 대화와 자료를 토대로 가능한 대응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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