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이나 학기 초, 학부모가 건네는 작은 선물이나 식사 대접을 어디까지 받아도 되는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거절하자니 야박하게 느껴지고, 받자니 청탁금지법 위반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교사는 공립·사립을 가리지 않고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 단돈 몇만 원 차이로 과태료와 형사처벌이 갈리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교사가 받을 수 있는 금품의 가액기준과 100만원·직무관련성에 따라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공립과 사립 교사의 형사책임 차이까지 일반론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교사는 공립·사립 모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만을 규율하는 법이 아닙니다. 법은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을 '공직자등'으로 보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국·공립학교 교사는 물론, 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 임직원까지 모두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학부모가 주는 촌지·선물·식사 대접은 교사의 신분이 공립이냐 사립이냐와 무관하게 청탁금지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나는 사립이라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한 오해입니다. 예컨대 같은 3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다면, 공립 교사든 사립 교사든 청탁금지법상 평가는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교사는 공립·사립을 불문하고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학부모로부터 받는 금품은 모두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 1회 100만원·연 300만원 넘으면 형사처벌
청탁금지법에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선은 100만원입니다. 법 제8조 제1항은 직무 관련 여부나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즉 대가성이나 청탁이 전혀 없어도 금액만으로 위반이 됩니다.
이 선을 넘으면 제재 수위가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로 올라갑니다. 제2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받은 금품은 몰수됩니다. 예를 들어 한 학부모가 1회 1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넸다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따질 필요도 없이 100만원 초과라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합산'입니다. 같은 학부모가 명절마다 조금씩 나누어 주더라도 같은 회계연도 안에서 합산해 300만원을 초과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러 번에 걸쳐 소액으로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직무관련 있으면 5만원 한도부터 —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가액기준
금액이 100만원에 한참 못 미쳐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학생의 성적·생활지도를 직접 담당하는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직무관련자로부터는 100만원 이하라도 원칙적으로 금품 수수가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행령(제17조 및 별표 1)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에 한해 일정 가액 범위 안에서 예외를 둡니다. 현행 가액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식물(함께 하는 식사·다과 등): 5만원 — 제공자와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선물: 5만원 — 다만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50%를 넘게 사용한 가공품)은 15만원까지 허용됩니다.
설날·추석 기간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30만원 — 명절 전 24일부터 후 5일까지가 그 기간입니다.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 5만원 — 화환·조화로 대신할 때는 10만원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가액기준은 어디까지나 '직무관련성이 없거나 약한 의례적 관계'를 전제로 한 예외입니다. 현재 그 학생을 평가·지도하고 있는 교사가 해당 학부모로부터 개별적으로 받는 선물은, 5만원 이하라도 직접적 직무관련성 때문에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권익위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스승의 날 카네이션 논란이 대표적입니다.
가액기준은 '의례적 관계'에서의 예외일 뿐이며, 평가·지도 관계에 있는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서는 소액이라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0만원 이하 직무관련 금품은 과태료 — 가액의 2배~5배
직무관련 있는 금품을 1회 100만원·연 300만원 이하로 받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23조는 이때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담임교사가 담당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30만원 상품권을 받았다면, 형사처벌 라인인 100만원은 넘지 않았더라도 60만원에서 15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작다고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형사처벌과 과태료의 관계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으며, 과태료를 먼저 부과한 뒤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면 그 과태료 부과는 취소됩니다. 하나의 수수 행위에 대해 형벌과 과태료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구조입니다.
100만원 이하라도 직무관련 금품이면 가액의 2~5배 과태료가 부과되며, 형사처벌과는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청탁금지법과 별개로 — 공립은 뇌물죄, 사립은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과는 별도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분명한 금품은 형법상 더 무거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공립 교사와 사립 교사의 책임이 갈립니다.
공립학교 교사는 공무원이므로, 직무에 관해 대가성 있는 금품을 받으면 형법 제129조 이하의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뇌물죄는 청탁금지법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수뢰액이 크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가중되기도 합니다. 반면 사립학교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뇌물죄가 아니라 형법 제357조 배임수재죄가 문제 됩니다.
중요한 차이는 배임수재죄에는 '부정한 청탁'이라는 추가 요건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부정한 청탁이 결부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수백만원의 촌지를 받은 사립학교 교사가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된 사례가 있는 반면, 비슷한 사안의 공립학교 교사는 뇌물죄가 인정되어 징역형과 함께 교직을 잃은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형법상 무죄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징계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같은 촌지라도 공립 교사는 뇌물죄, 사립 교사는 배임수재죄로 갈리며,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 요건 때문에 입증 문턱이 더 높습니다.
배우자가 받아도 — 교사 본인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금품을 교사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가 받았다면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그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수수 금지 금품을 받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자체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교사가 배우자의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반환하지 않으면 교사 본인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를 통한 우회 수수도 결코 안전한 방법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직무 관련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반환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받은 직무 관련 금품이라도, 교사가 알고도 신고·반환하지 않으면 교사 본인이 제재 대상이 됩니다.
신고·적발됐다면 — 징계와 형사가 함께 진행됩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형사처벌이나 과태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사립학교법상 별도의 징계사유가 되어, 형사·과태료 절차와 징계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절차의 결과만 보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되거나 적발되었을 때는 다음 순서로 사안을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실관계 확정 — 누구로부터, 언제, 얼마를,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 시점·금액·직무관련성을 먼저 정리합니다.
반환·신고 여부 확인 — 지체 없이 반환하고 신고했다면 면책 또는 감경 사유가 됩니다.
직무관련성·대가성 다툼 — 의례적 관계인지, 평가·지도 관계인지에 따라 과태료냐 형사처벌이냐가 갈립니다.
절차별 동시 대응 — 형사·과태료·징계는 각각 별개 절차이므로 처음부터 함께 대응 전략을 설계해야 합니다.
특히 반환·신고 시점이 결정적입니다. 받은 즉시 반환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적발된 뒤 마지못해 돌려준 경우에는 그 효과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기록을 남겨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형사·과태료·징계는 별개 절차이며, 받은 즉시 반환·신고한 시점이 책임의 향방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스승의 날 카네이션 한 송이도 받으면 안 되나요?
A. 현재 그 학생을 평가·지도하는 담임교사가 해당 학생·학부모로부터 개별적으로 받는 선물은 가액과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금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 대표가 학급을 대표해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카네이션은 사회상규상 허용된다는 것이 권익위 해석입니다. 개인적으로 건네는 선물은 정중히 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5만원 이하 선물이면 무조건 괜찮은가요?
A. 아닙니다. 5만원 가액기준은 '직무관련성이 없거나 약한 의례적 관계'에서의 예외입니다. 성적·생활지도를 직접 담당하는 교사와 학부모처럼 직무관련성이 직접적이면, 소액이라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학부모가 여러 번 나눠서 조금씩 주면 괜찮나요?
A.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금품은 합산합니다. 같은 회계연도에 합산해 300만원을 초과하면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나눠 받는다고 해서 면책되지 않습니다.
Q. 사립학교 교사는 공무원이 아닌데도 처벌받나요?
A. 네. 사립학교 교원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형법상으로는 공립 교사가 뇌물죄, 사립 교사가 배임수재죄로 갈리며,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 요건이 필요해 입증이 더 까다롭습니다.
Q. 받은 돈을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받은 즉시 반환하고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 적발된 뒤 마지못해 반환한 경우에는 그 효과를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받은 사실을 안 즉시 조치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청탁금지법 위반이면 징계도 함께 받나요?
A. 네. 형사처벌이나 과태료와 별개로 국가공무원법·사립학교법상 징계사유가 되어 징계절차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과태료·징계는 각각 별개 절차이므로, 처음부터 동시에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교사에게 건네지는 촌지·선물은 액수가 작아 보여도 청탁금지법, 나아가 형법상 뇌물·배임수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둘째, 그 이하라도 직무관련 금품이면 가액의 2~5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셋째, 공립·사립 신분에 따라 형법상 죄명과 입증 문턱이 달라집니다.
가장 안전한 길은 평가·지도 관계에 있는 학부모의 금품을 처음부터 받지 않는 것이며, 만약 받았거나 배우자가 받은 사실을 알았다면 지체 없이 반환·신고로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미 신고나 수사가 시작된 단계라면 직무관련성·대가성·반환 시점을 둘러싼 사실관계가 결론을 가르므로, 초기 대응의 방향이 특히 중요합니다.
수원·경기 지역에서 교원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그에 따른 징계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형사·과태료·징계 각 절차의 대응 방향을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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