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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소송전문] 호적상 잘못된 가족관계, 3개월만에 바로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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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소송전문] 호적상 잘못된 가족관계, 3개월만에 바로잡기! 

한샘이 변호사

전부 승소

안녕하세요. 사법고시 출신 12년 경력

친생자관계소송 전문 한샘이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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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친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내가 자녀로 기재가 되지 않은 경우> 혹은 <내 가족관계증명서에 친부모님이 아닌 다른 분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의 해결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내 이름과 부모님, 배우자, 자녀까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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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볼 일은 많지 않지만, 어느 날 우연히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봤다가, 부모님 이름에 친부모님이 아닌 엉뚱한 분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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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꽤 흔하게 있는 케이스여서, 저는 이러한 문제로 찾아오시는 분들을 정말 자주 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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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님이 아닌 다른 분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이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 어머니가 다른 분과 혼인 중이었던 아버지와의 사이에 아이를 출산한 경우

  • 부모님의 국적 문제 또는 여러 사정으로 친척이나 지인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

  •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새어머니, 새아버지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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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이런 경우, 주민센터에서 바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정정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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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닙니다. 반드시 법원에서 재판을 거쳐서 판결을 받아야만 가족관계증명서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①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분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판결로 확인해달라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② 친부모님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해달라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고, ③ 판결문을 받아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정정 신청을 해야만 가족관계증명서를 고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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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정정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두게 되면, 향후 상속을 비롯한 가족간의 중대한 법률문제로 매우 곤란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런 경우, 친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에도 내가 자녀로 등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자녀로서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미루지 말고 최대한 빠르게 정정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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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가 진행하고 있는 친생자 소송 사건들의 경향을 보면, 소송 시작 후 판결까지 2~3개월 내에 완료되는 추세입니다. 예전에 비해 많이 빨라지고 있는 추세라, 가족관계증명서를 빠르게 정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승소 사건 중, 2025년 2월에 소송을 제기하여 3개월만에 판결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3개월만에 판결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힘든 일로 만나게 되는 인연이지만,

결국에는 웃으며 떠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변호사라는 직업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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