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3.3% 떼고 계약했는데, 퇴사 후 돌연 근로자라며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님으로, 약 2년 4개월간 근무 후 퇴사한 직원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셨습니다.
해당 직원은 재직 당시 의뢰인과 명백히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계약을 맺고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 직후 "나는 실질적인 근로자이므로 수백만 원에 달하는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며 노동청에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대표님은 법무법인 테오 임상영 대표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임상영 변호사의 조력] "민사상 책임 여부와 형사상 '고의성'은 다릅니다."
법무법인 테오는 사후적으로 해당 직원이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임금을 체불하려는 '형사적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여 치밀하게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전문가 자문 기반의 정당성 입증: 의뢰인이 임의로 계약 형태를 바꾼 것이 아니라, 세무사의 자문을 거쳐 적법하게 사업소득자로 변경 신고했음을 입증하여 '체불의 고의성'을 조각(배제)시켰습니다.
고소인의 모순된 태도 지적: 재직 기간 내내 사업소득지급내역을 발송받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퇴직 후에야 악의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정황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사용자 인식의 한계 주장: 근무 형태상 사후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소지가 있더라도, 당시 사업주 입장에서는 고소인을 '근로자'로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던 객관적 사정들을 낱낱이 증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관할 법원 '무죄' 선고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오의 변론을 모두 인용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소인 본인조차 퇴직 무렵까지 자신의 근로자 지위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며, 사업주에게 임금 등의 지급 의무에 대해 다툴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었으므로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최근 프리랜서나 3.3% 사업소득자로 계약을 맺고 일하던 직원이 퇴사 후 돌변하여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요구하며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주분들이 노동청의 압박에 못 이겨 합의금을 주고 사건을 무마하려 하십니다. 하지만 사후적으로 민사상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생기는 것과, '고의적인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전과기록)을 받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초기 단계부터 노동/형사 사건에 정통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의성 없음'을 치밀하게 다툰다면, 억울한 형사처벌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노동청 출석을 앞두고 계시거나 재판으로 넘겨지셨다면, 지체 없이 법무법인 테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체계적인 증거 수집과 완벽한 법리로 대표님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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