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부당해고 해결사례 - 해고가 정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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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부당해고 해결사례 - 해고가 정당할까요? 

조진희 변호사

부당해고 인정

서****

수습 종료 통보 하루 전에 이미 수습기간이 지났다면? 회사의 해고가 정당할까요?

✔ 사건 개요

입사 시 채용공고·근로계약서 모두 '정규직(3개월 수습 후 전환)'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수습 만료일은 일요일이었고, 만료 다음 날 대표가 면담에서 수습종료를 통보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자 계속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회사는 수습기간을 연장하고자 했고, 의뢰인이 거부하자 이메일로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조진희 변호사와 함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회사에서 보낸 해고 이메일 등 상당한 증거자료가 회사 이메일 계정과 회사 컴퓨터에 남아있어 증거로 제시할 만한 것이 많이 없는 상황이었으나 캡쳐해둔 이메일과 회사와의 통화녹취를 증거 등을 통해 회사 주장의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무엇보다 핵심 논거는 두 가지 절차적 하자였습니다. 첫째, 수습만료일 다음날  면담 시 대표가 '계속 나오라'고 말한 것은 실질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시사한 것이며, 이미 수습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해고를 통보한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둘째, 이메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했으면서, 그 이후에 발송한 '수습종료 확인서'에는 종료일을 퇴사일 이전으로 소급 기재한 절차 위반을 정면으로 지적했습니다.

✔ 결과: 부당해고 인정

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제시한 해고 사유 모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아래 두 가지 절차적 하자를 근거로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직복직 및 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 전액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1. 수습기간이 이미 만료된 이후에 해고를 통보함으로써 시용기간 중 또는 만료 시 이루어졌어야 할 절차를 어긴 것

  2. 해고 통보 이후 발송한 서면에 종료일을 퇴사일 이전으로 소급 기재하고 구체적 사유도 누락(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 변호사의 말

이 사건에서 회사는 평가서, 탄원서, 고객사 이메일까지 준비해두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꽤 탄탄해 보이는 자료들 이지만 결국 무너진 건 그 자료들이 아니라 절차였습니다. 해고 통보 시점, 서면 교부 날짜, 종료일 소급 기재 등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이 사건의 승패를 갈랐습니다.
해고를 통보 받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증거입니다.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한 통도 지우지 마세요. 그리고 혼자 판단하기 전에 상황을 제대로 정리 수 있도록 조진희 변호사가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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