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발언 번복,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해고 발언 번복,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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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발언 번복,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유승윤 변호사

말을 바꾸면 괜찮다고 생각하셨나요

"수술 후 병가를 냈던 직원이 돌아온다길래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직원이 항의하길래 해고라고 했다가, 해고가 아니라고 번복했고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이 질문 뒤에 가장 자주 붙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말을 바꿨으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번복했으니 해고가 아니다"라는 판단이 내부에 자리 잡는 순간, 회사는 가장 중요한 시간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복직 의사를 밝힌 근로자에게 이런 발언이 나온 순간, 회사에는 세 겹의 법적 의무가 동시에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번복했다고 해서 그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번복 발언, 법적으로 유효한 철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해고합니다"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써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며, 판례는 해고의 성립 여부를 발언의 표현 형식이 아니라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의사가 확정적으로 표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른 회사 알아봐라"는 발언은 근로관계 종료를 종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어진 "해고다"라는 대답은 해고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법적 책임을 의식하여 이를 번복한 사실은 오히려 당초 해고 의사가 있었음을 방증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나아가 해고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해고는 아니다"라는 번복 발언은 법적으로 유효한 철회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양 중 해고, 이유를 불문하고 무효입니다

해고 발언이 나온 시점에 이미 놓쳤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 중인 직원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이 즉각 작동합니다.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요양을 위한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 이내에는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시보상을 하였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예외 요건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경영상 어려움, 직무 부적합, 조직 개편 등 일반적인 사정은 이 금지를 해제하지 못합니다. 이 기간 내 이루어진 해고는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이 보호를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다만 산재 승인이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요양이 필요한 상태였다면 해고 금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두로만 처리된 절차는 이후 분쟁에서 회사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서면 없는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요양 기간과 무관하게, 해고를 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 요건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구두 발언만으로 이루어진 해고는 내용이 아무리 명확하더라도 서면 통지 없이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고다"라고 말했다가 번복했다면, 그 발언 자체가 서면 통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해고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인사담당자가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해고 발언 증거 확보: 복직 의사 표명과 해고 발언이 오간 대화 녹음이 있다면 즉시 보존하십시오. 당사자 간 대화의 녹음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서면 통지 이행 여부: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했는지 확인하십시오. 미이행 시 해고 자체가 무효입니다.

행정 처리 일치 여부: 행정 시스템상 퇴사 처리와 4대 사회보험 상실 신고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면, 회사 측 조치가 일관성 없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활용됩니다.

구제신청 제척기간: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도과하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가 영구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회사가 해고 여부를 다투는 경우 기산점을 잘못 판단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는 위험이 있으므로, 해고 발언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마디로 끝나지 않습니다

"해고는 아니다"라는 말 한 마디로 상황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해고 발언의 경위, 복직 거부 사실, 행정 처리의 일관성 여부가 결합되면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이를 종합하여 해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 조사 방식과 조치 수위가 달라집니다. 조사 설계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면 절차상 하자로 인한 추가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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