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서적 아동학대 — 훈육·생활지도와 학대의 경계, 무혐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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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정서적 아동학대 — 훈육·생활지도와 학대의 경계, 무혐의 판단 기준 

강대현 변호사

교단에서 학생을 지도하다 보면 때로는 단호한 말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훈육이 어느 순간 <정서적 아동학대>라는 이름의 신고로 돌아오면, 교사는 형사 절차와 직위해제라는 이중의 부담 앞에 서게 됩니다. 신체적 학대와 달리 정서적 학대는 멍이나 상처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 어디까지가 정당한 생활지도이고 어디부터가 학대인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서적 학대의 법적 의미와 처벌 수위, 법원이 훈육과 학대를 구분하는 기준, 그리고 2023년 이후 강화된 교원 보호 제도까지 일반적인 관점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정서적 아동학대란 무엇인가 — 법조문과 처벌 수위

정서적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금지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말합니다. 신체에 직접 손을 대지 않더라도 반복적인 폭언, 모욕, 차별, 따돌림을 조장하는 언행,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외형적 상처가 남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가해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가장 치열한 유형이기도 합니다.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와 동일한 법정형이라는 점에서, 법이 정서적 학대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교사는 아동을 보호·교육하는 지위에 있어,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대가 인정되면 일반인보다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유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되거나 교원으로서의 신분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의 무게가 큽니다.

정서적 학대는 멍이나 상처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동복지법은 이를 신체적 학대와 동등하게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법원이 정서적 학대를 판단하는 기준 — 결과가 아니라 위험까지

정서적 학대의 의미에 대해 헌법재판소 2014헌바266 결정은, 그것이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가 정상적으로 유지·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한 현저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사소한 꾸지람이 아니라, 신체적 학대에 견줄 만한 무게를 가진 행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사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5도13488 판결은 정서적 학대가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 발달을 현실적으로 저해한 경우>뿐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아이가 실제로 상처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그럴 위험이 있는 행위였다면 성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을 반 전체 앞에서 지속적으로 비교하거나 모욕적 별명을 반복해 부른 경우, 그 학생이 실제로 어떤 정신적 손상을 입었는지를 일일이 증명하지 않아도 <위험을 발생시켰다>는 평가만으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의 역시 <아이를 해치겠다>는 적극적 의욕까지는 필요 없고, 그러한 결과가 생길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행위로 나아갔다는 미필적 인식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훈육과 학대의 경계 — 대법원 2020도12920 판결

그렇다면 정당한 훈육과 정서적 학대는 어디에서 갈릴까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것이 대법원 2020도12920 판결(2024. 9. 12. 선고)입니다. 이 판결은 교사가 훈육·지도 목적으로 한 행위라도,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학생의 정신건강 또는 정상적 발달을 해치거나 그러한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그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하면서, 훈육인지 학대인지를 가르는 구체적인 판단 요소를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같은 말과 행동이라도 그것이 교육적 필요에서 절제되어 나온 것인지, 아니면 학생을 향한 악감정에서 반복된 것인지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 학생에 대한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교육상 필요나 교육활동 보장, 학내 질서유지를 위한 행위였는지

  • 학생의 기본적 인권과 정신적·신체적 감수성을 존중·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의 반복성, 지속시간 등에 비추어 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합리적 범위였는지

  • 초·중등교육법령과 학칙이 정한 요건·절차를 준수했는지, 또는 이를 지키지 못할 긴급한 사정이 있었는지

  • 학생의 연령, 성향, 건강상태, 정신적 발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정했는지

이 기준을 뒤집어 보면, 우발적·일회적이고 교육적 맥락이 분명한 지도는 학대로 인정되기 어려운 반면, 특정 학생을 겨냥해 모욕적 언사를 반복하거나 공개적으로 낙인을 찍는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무엇을 했는가>만이 아니라 <왜, 어떤 맥락에서, 얼마나 절제해서 했는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교육적 필요에서 절제되어 나온 것인지, 악감정에서 반복된 것인지에 따라 훈육과 학대가 갈립니다. (대법원 2020도12920)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학대가 아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2023년 잇따른 교권 침해 사건을 계기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핵심이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입니다. 이 조항은 교원이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제5호·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면책 규정은 2023년 9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면책은 모든 지도행위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생활지도일 때 작동합니다. 무엇이 정당한 지도인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각 학교의 학칙이 정한 방법·절차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평소 고시와 학칙이 허용하는 범위와 절차를 숙지하고, 그 틀 안에서 지도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어야 면책 주장도 설득력을 갖습니다.

예컨대 수업을 반복적으로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하거나 주의를 주는 행위는 고시가 인정하는 생활지도의 범위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절차를 무시한 채 감정적으로 모욕을 가하는 행위는 <정당한 생활지도>로 보기 어려워 면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되나 — 교원지위법 개정과 교육감 의견제출

과거에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교사가 직위해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를 악용한 무분별한 신고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2023년 9월 27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신고만을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있으면 교육감이 사안을 검토해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기소 단계에서 이를 참고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는 점이 초기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생긴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가 모든 직위해제를 막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의 중대성이나 2차 피해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여전히 직위해제가 가능하고,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는 징계 절차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초기의 대응이 이후 형사·행정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정서적 학대로 신고당했을 때의 대응 순서

신고를 받은 직후의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차분히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기록 확보 — 문제된 수업·지도의 맥락, 학생의 행동 경위, CCTV·녹취·동료 교사의 목격 등 객관적 자료를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합니다.

  • 교권보호 절차 활용 — 학교와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교육감 의견서 제출 등 제도적 보호 장치를 요청합니다.

  • 일관된 진술 — 행위의 교육적 목적, 필요성, 절제성을 중심으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 법령·학칙 준수 정리 — 「학생생활지도 고시」와 학칙이 정한 범위·절차를 지켰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 형사·행정 동시 대비 — 형사(아동학대)와 행정(직위해제·징계)은 별개로 진행되므로, 처음부터 두 갈래를 함께 준비합니다.

무엇보다 정서적 학대 사건은 <교육적 맥락>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 주느냐가 관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흩어지기 쉬운 정황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고, 형사와 징계의 큰 그림을 함께 그리는 것이 결과를 지키는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생에게 큰 소리로 혼낸 것도 정서적 학대인가요?

A. 일회적이고 교육적 필요에 따른 훈계라면 그 자체로 곧바로 학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정 학생에게 모욕적 언사를 반복하거나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정도에 이르면 정서적 학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도12920은 행위의 목적, 반복성, 절제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Q. 정당한 생활지도라면 무조건 처벌받지 않나요?

A.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보지 않지만,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학칙과 고시가 정한 방법·절차를 벗어났거나 교육 목적을 넘어선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소 절차를 지켰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Q. 신고만 당해도 바로 직위해제 되나요?

A. 2023년 9월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신고만을 이유로 직위해제할 수 없습니다.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도 마련되어 과거보다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평가되면 직위해제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Q. 정서적 학대는 증거가 없으면 무혐의가 되나요?

A. 정서적 학대는 외형적 상처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어, 학생·동료의 진술과 정황만으로 수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업의 맥락과 행위의 교육적 필요성을 입증할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 단 한 번의 말실수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A. 대법원은 단 한 번의 행위로도 정서적 학대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발적·일회적이고 교육적 맥락이 분명하다면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정당한 생활지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행위의 반복성과 의도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Q.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징계도 끝나나요?

A. 형사와 징계(행정)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형사에서 무혐의나 무죄가 나와도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절차를 처음부터 함께 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정서적 학대는 경계가 모호해, 성실하게 학생을 지도하던 교사도 한순간에 피의자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교육적 목적과 절제>를 객관적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2023년 이후 정당한 생활지도 면책과 직위해제 제한 등 보호 장치가 늘었지만, 이러한 제도는 모두 <정당성>이 전제되어야 비로소 작동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 수업의 맥락과 기록을 차분히 정리하고 형사와 징계 두 갈래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원·경기 지역에서 교권 침해나 아동학대 신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초기 단계부터 사안을 점검하며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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