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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승인 후 청산 절차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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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승인 후 청산 절차와 유의사항 

이보람 변호사

한정승인 결정을 선고받았어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보람 변호사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자녀들은 상속포기,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진행한 사건을 최근 마무리했습니다. 상속포기는 이틀 만에, 한정승인은 약 세 달 만에 인용 결정이 났습니다.

한정승인은 1차례 법원 보정명령을 받았고 상속포기는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상속 사건은 처음 접수할 때부터 가족관계, 상속인 범위, 재산과 채무 관계를 얼마나 정확히 정리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법정기간을 준수하고, 보정명령 등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의뢰인이 결정문을 받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 끝난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한정승인 수리 결정 이후, 청산 절차가 시작됩니다

법원이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면, 그 시점부터 법에서 정한 공고·최고 및 배당변제 등 청산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민법 제1032조, 제1034조).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 의무가 발생합니다.

1) 우리가 아는 채무자한테는 개별적으로 채권신고 할 것.

2) 우리가 모르는 채무자를 위해서 신문에 채권공고를 할 것

이번 사건에서도 인용 결정 직후 바로 공고·최고 절차를 이어서 진행했고, 내용을 확인해 의뢰인께 안내드렸습니다.


공고 이후에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공고·최고로 정한 신고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고, 신고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상속재산으로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배당변제하여야 합니다.

예금 등 현금성 재산 중심의 단순한 사건이라면, 신고기간 만료 후 신고채권자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른 배당변제로 비교적 간명하게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이 있거나 채권자가 여럿이고 채무 규모가 크다면, 절차 설계를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체크포인트] 한정승인 이후 확인해야 할 순서

  1. 한정승인 후 5일 내 공고가 이루어졌는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 최고가 이루어졌는지

  2. 신고기간(2개월 이상) 만료 전 변제 거절 원칙 및 기간 관리

  3. 신고기간 만료 후 신고채권자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배당변제(비율변제) 설계

  4. 부동산 등 상속재산 매각이 필요한 경우 절차 방식 점검

  5. 채무 완제 불능이 확인되면 상속재산 파산신청 검토, 한정승인 상속인의 지체 없는 신청의무 및 신청 가능 기간 확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절차의 끝이 아니라, 청산 절차로 넘어가는 분기점입니다. 결정문을 받은 시점부터 오히려 더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초율 이보람 변호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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