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보람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분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이 너무 마음도 아프고,
굳이 사망신고를 빨리해봤자 어차피 해야할 일을 빨리 해야하는 것이 아닌지 물으시더라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형제자매들끼지 생각보다 해야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망신고를 늦게 하는 것은
마감은 그대로인데, 시작을 늦게 하는 것 뿐이여요..
이건 법적으로 상속개시시점과 관련된 논의예요.
상속은 개시(=시작)된 날로부터 3개월,
혹은 1개월, 1년 등 일정 기간 안에 처리해야할 일들이 있어요.
그 개시시점이 언제인지가 위 의뢰인 질문에 답이 될 거예요.
(Q) 상속은 언제 개시되나요?
(=사망신고를 늦게하면 의미가 있나요?)
1) 상속개시일 상속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 시(사망한 순간)에 개시됩니다. 민법은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신고를 늦게 하더라도 상속개시 시점 자체가 뒤로 미뤄지지는 않습니다(상속개시는 신고가 아니라 사망 사실에 의해 발생).
2)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의 3개월의 시작지점, 상속세 신고기한 등이 전부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만, 사망사실을 안 시점, 실종선고 등의 예외가 있기는 해요. 그래도 사망신고일이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3) 사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서 사망신고를 하여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그 한달동안 핸드폰, 세금미납 문제 등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아요.
[관련 법령]
ㅁ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① 사망의 신고는 제85조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사망신고의무자)
①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한다.
② 친족ㆍ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ㆍ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슬픔 속에서 하나하나 챙기기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이렇게 분주하게 체크할 일이 있다는 것이 그나마 일상을 잡아주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율은 지금 시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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