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핑계로 2억 먹튀? 절친 사기 혐의 고소, 무혐의 방어
코인 핑계로 2억 먹튀? 절친 사기 혐의 고소, 무혐의 방어
해결사례
사기/공갈

코인 핑계로 2억 먹튀? 절친 사기 혐의 고소, 무혐의 방어 

김남오 변호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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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랜 친구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1억 9,600만 원을 차용한 뒤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아들이 사고를 쳐 돈이 필요하다", "곧 목돈이 들어온다", "코인이 인출되면 바로 갚겠다" 등의 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뢰인과 고소인은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금전거래를 해왔고, 차용금 상당 부분은 의뢰인의 아들이 진행하던 코인 투자 및 잠겨 있던 코인의 인출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상당 기간 차용금을 꾸준히 변제해 왔으며, 이후 예상치 못한 경제적 악화로 변제가 중단된 상황이었습니다.

 

억울하게 형사사건으로 확대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홍림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조력

1) 장기간 금전거래와 지속적인 변제 내역을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입증

  • 수년간 반복적으로 금전거래를 해왔다는 사실

  • 차용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원금과 변제금을 지급해 왔다는 점

 

2) 코인 투자 경위와 자금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소명

  • 의뢰인은 코인 전문가가 아니었고, 아들의 설명을 믿고 고소인에게 그대로 전달한 점

  • 실제 차용금 역시 잠겨 있던 코인의 인출을 위한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

  • 차용금의 사용 목적을 숨기지 않았고, 고소인 역시 차용금 일부가 코인 투자와 관련된 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3) 사기죄 성립 요건을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 제출

  •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차용 당시부터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으면서 상대방을 속여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작성

  • 오랜 기간 실제 변제를 계속해 왔고, 차용 당시에도 코인 인출이 가능할 것으로 믿고 있었으며, 변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는 점을 다양한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본 사안이 형사상 사기가 아닌 민사상 채무 문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소명

 

 

사건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홍림이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금융거래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차용금이 코인 투자 등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의뢰인이 약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79회에 걸쳐 총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실제 변제한 점, 차용 당시 신용상태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차용 당시부터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변제가 중단된 것은 경제사정 악화에 따른 사후적 사정으로 볼 여지가 크고,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해 사기 혐의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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