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자, 방어의 핵심 쟁점
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자, 방어의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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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자, 방어의 핵심 쟁점 

민상빈 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휴대전화 보급과 함께 수사 빈도가 크게 늘어난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 유형입니다. 그러나 촬영 경위, 대상의 객관적 성격, 유포 여부에 따라 성립 여부와 양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정확한 법리에 기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피의자 입장에서 살펴야 할 핵심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법리와 2026 현행 법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는 촬영 부위 그 자체만이 아니라 촬영 경위와 각도, 거리, 노출 정도 등을 종합해 사회 일반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의자로서는 촬영물의 객관적 성격, 촬영 당시 정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으나 이후 그 촬영물을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는 제14조 제2항이 별도로 규율합니다. 즉 촬영에 대한 동의가 곧 유포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부터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고의범이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되므로, 촬영의 고의가 있었는지, 실행에 착수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다툼의 지점이 됩니다.

【단계별 대응 방법】

먼저 압수된 기기와 촬영물 자체를 기준으로 혐의 사실을 정확히 특정하고, 객관적 판단 기준에 비추어 구성요건 해당성을 검토합니다. 동의 여부, 촬영 경위, 고의 유무 등 사실관계가 다투어질 수 있는 부분은 진술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사안이라면, 초범 여부와 우발성, 진지한 반성, 재발 방지 노력,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 등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충분히 소명되면 사안에 따라 선처 가능성을 기대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유의사항과 부수적 불이익】

이 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에도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상과 직업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므로, 단순히 벌금형이라 하여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수사 초기의 임의제출이나 진술은 이후 절차 전반에 큰 영향을 줍니다. 삭제·은닉 등 증거인멸로 의심받을 행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방어 방향이 달라지는 영역인 만큼,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절차에 임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한 법적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식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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