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는 배우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또 거래소나 개인지갑에 숨겨 둔 코인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상자산은 시세 변동이 크고 보유 내역이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아 예금이나 부동산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한바, 아래에서 핵심 법리와 실무상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한 당사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당사자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분할의 대상은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아니라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유지한 재산인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의 거래소 계정이나 개인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자산도 혼인 기간 중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혼인 전부터 보유했거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이른바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그 유지·증식에 다른 배우자가 기여한 사정이 있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할 비율은 취득·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정해지므로, 가사·양육 등 비경제적 기여도 함께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숨긴 코인의 추적과 평가】
먼저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가사소송법에 따른 재산명시·재산조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닉이 의심되는 가상자산은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거래소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계정 보유 내역과 입출금 기록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적합니다. 거래소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운영하는 점을 활용하면, 연계된 은행 계좌의 입출금 흐름에서 매수·매도 정황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코인은 시세 변동이 크므로 평가 기준시점도 중요한데, 실무상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과 예방】
거래소를 통한 추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지갑으로 출금된 코인은 거래소 자료만으로는 잔액을 확인하기 어려워, 지갑 주소와 보유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따로 확보해야 하며, 과거 출금 기록이나 메신저·메일 내역, 하드월렛 정황 등이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한 가지는 "내 명의 지갑이니 내 마음대로 처분해도 된다"는 생각인데, 분할을 회피할 목적의 은닉이나 임의 처분은 오히려 기여도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책임재산을 빼돌린 정도가 크면 사해행위취소(민법 제406조)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 문제로 번질 여지도 있습니다. 분할 회피가 우려된다면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이나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등 보전 조치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코인을 현금화하여 분할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할 방식과 세무상 영향을 함께 점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상자산이 결부된 재산분할은 입증의 난이도가 높으므로, 가급적 이른 시점에 자료를 정리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한 법적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식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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