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하는 캐릭터나 아이돌을 소재로 한 팬아트와 2차창작은 팬덤 문화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굿즈로 제작해 판매하는 순간, 무료로 그림을 공유할 때와는 전혀 다른 법적 평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창작이고 어디서부터 침해가 되는지, 저작권법과 상표법의 기준을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법리와 2026 현행 법조문】
저작권법 제5조는 원저작물을 변형·각색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더한 결과물을 '2차적저작물'로 보호하지만, 동시에 그 보호가 "원저작물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팬아트가 독자적 창작물이더라도, 원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만들면 원저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35조의5는 '공정한 이용'을 인정하여,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이용된 부분의 비중, 그리고 현재 또는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침해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표 측면에서는 상표법 제108조가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침해로 규정합니다. 반면 제90조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단순히 디자인적·장식적으로만 사용되어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면 침해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평가됩니다. 결국 캐릭터나 로고가 출처표시 기능을 하느냐가 핵심 경계가 됩니다.
【비영리와 영리 판매의 경계】
가장 큰 분수령은 '판매'와 '시장 영향'입니다. 개인 소장용이나 비영리적 공유는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비교적 넓습니다. 그러나 원작 캐릭터를 그대로 활용한 굿즈를 영리 목적으로 대량 판매하면, 원저작권자의 정식 상품과 시장에서 경쟁하는 결과가 되어 제35조의5의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 요소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캐릭터명이나 로고가 등록상표라면, 굿즈에 부착되는 순간 소비자가 공식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어 출처혼동에 따른 상표권 침해 문제가 함께 불거질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과 예방】
첫째, 권리자의 2차창작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IP 보유사가 비영리 팬활동은 허용하되 영리 판매는 금지하는 정책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저작권·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나 판매중지 요청, 나아가 형사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로고나 캐릭터를 그대로 복제하기보다 충분한 창작성을 더하고, 공식 상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표시하는 방식이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침해 여부는 사용 형태·판매 규모·시장 영향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지므로, 굿즈화 이전에 권리관계를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팬심에서 출발한 창작이 분쟁으로 번지지 않으려면, 권리자의 정책과 법적 경계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판단이 어려운 사안이라면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위험 범위를 짚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한 법적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식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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