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에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빌려주거나 송금해 주었는데, 약속한 시점이 지나도록 돌려받지 못해 난감해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코인은 시세가 계속 바뀌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돌려받아야 하는지", "민사뿐 아니라 형사 고소까지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일반적인 법리와 단계별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법리와 현행 법조문】
가상자산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래의 대상이므로, 빌려준 코인의 반환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일정 수량의 코인을 빌려주고 같은 종류·수량으로 돌려받기로 약정하였다면, 민법 제598조의 소비대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비대차는 빌린 것과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물건을 반환하는 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 빌려준 것과 동일한 수량의 코인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한편 명확한 대여 약정 없이 코인이 잘못 송금되었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상대방이 이를 보유하게 된 경우라면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상대방을 속여 코인을 받아 갔다면, 민사상 반환청구와 별도로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문제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단계별 대응 방법】
첫째, 반환 약정과 전달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려준다", "언제까지 갚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문자, 입출금 내역, 지갑 간 전송 기록(트랜잭션 해시)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둘째,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을 최고한 뒤에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같은 수량의 코인 반환을 구할지, 아니면 특정 시점의 원화 환산액을 구할지는 약정 내용과 시세 변동에 따라 달라지므로 청구 방식을 신중히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거래소 예치금이나 국내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미리 보전해 두는 것이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의사항과 예방】
코인 반환 분쟁의 가장 큰 어려움은 시세 변동입니다. 빌려줄 당시와 반환 시점의 가격 차이가 크면 "수량 기준"과 "원화 환산 기준" 중 어느 쪽으로 청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반환 기준과 변제 기일을 약정서에 명확히 적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형사 고소는 편취 의사 등 요건이 엄격히 따져지므로, 단순한 변제 지체와 사기는 신중히 구분되어야 하며 무리한 고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청구권원과 회수 전략이 달라지므로, 가상자산 분쟁 경험이 있는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의 검토를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한 법적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식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