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을 보유한 분이 사망하거나 가족에게 코인을 무상으로 이전하면서 상속세·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므로 부동산이나 주식과 마찬가지로 과세 대상이 되며, 다만 가격 변동성이 크고 거래소·개인지갑에 분산되어 있어 평가와 파악이 까다롭습니다. 아래에서 핵심 법리와 실무적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법리와 2026 현행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상속·증여재산을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가상자산은 같은 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그 구체적 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주요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 공시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거래일의 일평균가액이나 종료시각 공시 시세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단일 시점의 시세가 아니라 약 두 달간의 평균을 사용한다는 점이 일반 자산과 구별되는 핵심입니다.
【단계별 대응 방법】
먼저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소재를 파악해야 합니다. 거래소 보유분은 거래내역과 잔고 확인이 비교적 용이하며, 사망의 경우 상속인은 거래소에 사망 사실과 상속관계를 소명하여 보유 현황 조회와 이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종목별 평가액을 산정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는 가상자산의 종류와 평가기준일을 입력하면 평균액을 확인할 수 있는 조회 화면이 마련되어 있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산정된 평가액을 합산해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상속재산 분할 시에는 종목별 평가액과 변동성을 고려해 협의분할 내용을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유의사항과 예방】
가장 어려운 부분은 개인지갑에 보관된 코인입니다. 비밀키나 복구문구를 확보하지 못하면 접근과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해, 자산의 존재와 가액 입증 자체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평소 보관 위치와 접근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예방책입니다. 또한 가상자산을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하면 본세 외에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져 부담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거래 기록은 블록체인과 거래소에 남아 추후 확인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누락 사실을 인지하셨다면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통해 자진 신고하는 편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평가액 산정과 분할, 신고 범위가 불명확하다면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한 법적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식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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