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챌린지 모방 사고, 콘텐츠 제작자의 책임 범위
위험 챌린지 모방 사고, 콘텐츠 제작자의 책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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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챌린지 모방 사고, 콘텐츠 제작자의 책임 범위 

민상빈 변호사

위험한 챌린지나 자극적인 실험 영상이 인기를 끌면서, 이를 따라 한 시청자가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때 영상을 제작·게시한 크리에이터에게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정보형 칼럼의 관점에서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법리와 2026 현행 법조문】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콘텐츠 제작자의 민사 책임이 성립하려면 ① 위험을 만들거나 방치한 행위, ②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③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④ 위법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핵심은 '예견가능성'과 '인과관계'입니다. 특정 동작이 따라 하면 위험하다는 점을 제작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그 영상이 모방을 유발한 직접적 원인이라 평가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형사적으로는 형법 제266조(과실치상)가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사망의 경우 형법 제267조(과실치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과실은 단순한 인과적 관련을 넘어, 제작자에게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는지를 엄격히 따지므로 책임 인정 범위가 민사보다 좁은 편입니다

【자기책임 원칙과 과실상계】

성인 시청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위험한 행위를 따라 한 경우에는 '자기책임의 원칙'이 강하게 작동합니다. 즉 행위 결과는 일차적으로 행위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제작자의 책임이 부정되거나 크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설령 제작자의 책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피해자 측의 부주의는 민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6조(과실상계)에 따라 배상액 산정에서 참작됩니다. 반면 판단능력이 충분치 않은 미성년 시청자가 주된 대상이거나 모방이 충분히 예견되는 콘텐츠라면, 자기책임 원칙의 적용은 약해지고 제작자에게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위험 고지·경고문구의 책임감경 효과】

"따라 하지 마세요", "전문가 통제하에 촬영", "연출된 장면입니다"와 같은 경고문구나 위험 고지, 연출 표시는 책임 판단에서 의미 있는 요소입니다. 이러한 표시는 제작자가 위험을 인식하고 모방 방지를 위해 합리적 조치를 했다는 정황이 되어 과실이나 위법성 판단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 문구 하나로 책임이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고가 영상의 자극성·반복성에 비추어 실효성이 있었는지, 미성년자 접근을 막는 연령 제한 등 추가 조치가 있었는지가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위험 콘텐츠를 제작할 때에는 명확한 경고 표기, 연출 고지, 위험 동작의 구체적 모방 유도 자제, 시청 연령 관리 등을 함께 갖추어 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책임 범위를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관련 분쟁이 우려된다면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과 같이 콘텐츠·크리에이터 사안을 다루는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한 법적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식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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