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로 활동하다 보면 광고주나 대행사와 협찬·캠페인을 진행하고도 약정한 대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곧 입금하겠다"는 말만 반복되거나 연락이 끊긴 경우, 어떤 근거로 회수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금청구의 법적 근거】
콘텐츠 제작·납품이 핵심이라면 민법 제664조의 도급으로, 캠페인 운영·관리 등 사무 처리에 가깝다면 민법 제680조의 위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약정한 일을 이행했다면 그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약정에 기한 약정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광고주가 상인이거나 거래가 상행위에 해당하면 미지급 대금에 상법 제54조의 연 6%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고,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의 성격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청구 근거와 이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계별 회수 방법】
먼저 내용증명 등으로 지급을 정식 청구해 이행을 촉구합니다. 그래도 지급이 없고 채무자가 금액 자체는 다투지 않는다면 지급명령(독촉절차)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율적이며,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전자독촉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심판으로 신속히 판결을 받을 수 있고,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있으면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진행합니다. 확정판결을 받으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상대방의 예금·매출채권 등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본안 전에 민사집행법상 가압류로 예금계좌나 부동산을 미리 묶어 두는 것이 실제 회수 가능성을 크게 좌우합니다. 대행사가 무자력 상태라면 광고주와 직접 계약관계가 인정되는지, 대행사가 광고주에 대해 가진 대금채권을 압류·추심할 수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입증·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금의 액수와 계약 성립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일입니다. 정식 계약서가 없더라도 견적서, 단가가 적힌 카카오톡·이메일 대화, 발주 메시지, 납품한 콘텐츠와 게시 내역이 남아 있다면 이를 종합해 계약 성립과 내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 단계부터 금액·업무 범위·지급 시기를 텍스트로 남기고, 납품·게시 사실을 캡처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흔히 간과하는 함정은 소멸시효입니다. 도급인의 공사·제작 관련 채권 등 일부 채권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어, 막연히 기다리는 사이 권리 자체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시효 완성이 임박했다면 내용증명에 의한 최고 후 6개월 내 소 제기, 또는 가압류·지급명령 신청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켜 두어야 합니다. 또한 대금에 부가가치세나 원천징수가 포함되는지에 따라 실제 청구·수령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세금계산서·정산서 기준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의 양과 계약 형태에 따라 적용 법리와 회수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유한 자료를 정리해 검토받으시면 정확한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 분야 분쟁을 폭넓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한 법적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식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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