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플루언서가 진행하는 공동구매나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셨다가 품질불량, 미배송, 환불거부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책임을 지는 주체가 제조·판매업체인지, 방송을 진행한 인플루언서인지 모호하여 분쟁이 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인플루언서가 단순 광고모델인지 실질적인 판매주체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책임 범위가 달라지므로, 핵심 법리를 정확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법리와 현행 법조문】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플루언서가 직접 상품을 매입해 마진을 붙여 판매하거나, 주문·대금수령·배송을 주도한다면 단순 광고가 아니라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의 당사자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상호, 가격, 청약철회 조건 등을 표시·고지할 의무가 있고, 소비자는 제17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표시·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송 중 허위·과장 표현이 있었다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계별 대응방법】
첫째, 거래의 실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제 화면, 사업자 정보, 입금계좌, 배송주체가 누구인지 캡처해 두시면 인플루언서가 광고모델인지 판매주체인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둘째, 방송 영상, 채팅, 게시글, 주문내역, 하자 사진 등 증거를 시간순으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판매주체에게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청약철회 또는 하자에 따른 환불·교환을 명확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환불이 거부되면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등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고, 다수 피해자가 있다면 공동 대응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거래구조를 분석해 책임 주체와 청구 가능한 범위를 함께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과 예방】
인플루언서가 "단순히 소개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판매를 주도했거나 표시의무를 위반하였다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백히 광고모델에 그친 경우에는 제조·판매업체가 우선 책임을 지는 구조가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매 전 사업자 정보와 청약철회 조건을 확인하시고, 분쟁 발생 시 감정적 대응보다 증거 확보를 우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플루언서나 업체 입장에서도 표시·광고 기준을 준수하고 책임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한 법적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식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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