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경찰서/인천·부평 성매매장부단속시작 통자제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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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미성년 대상 성범죄수사/체포/구속

🚨강서경찰서/인천·부평 성매매장부단속시작 통자제 받았다면 

박성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성매매 장부 단속으로 입건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주요 단속 지역은 서울 강서·마포, 인천·부천 등으로 파악되며 지역마다 수사 진행 단계가 다릅니다.

마포 지역은 현재 업주 단속이 진행 중인 시점이고, 강서경찰서와 부천경찰서는 이미 업주 단속을 마친 뒤 성매매를 이용한 인원들에 대하여 본격적인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강서경찰서는 지금 이 시점에도 소환 조사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2026년이 아닌 2025년(작년)에 해당 업소를 이용한 사람들까지 거슬러 올라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연락을 주시는 분들의 공통된 특징은 '통신자료제공내역'을 받고 본인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을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셨다는 점입니다.

'통신자료제공내역'은 수사기관이 피의자 특정을 위해 통신사로부터 본인의 전화·문자 수신 및 발신 내역을 조회한 사실을 사후에 본인에게 통지하는 자료입니다.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알림, 또는 등기우편의 형태로 전달되며 성매매·디지털 성범죄 사안에서 피의자 특정에 가장 기초적으로 활용되는 수사 기법입니다.

이 통지를 받으셨다는 것은 이미 본인의 통신 내역이 수사기관에 확보된 상태라는 의미이며, 출석 요구가 머지않아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신호입니다.

상담을 진행하며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수사관이 우호적이였다는 것인데 "너무 걱정말고 계셔라" 는 말씀을 듣고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경찰의 업무 권한은 송치와 불송치 두 가지로만 나뉠 뿐이며 처벌 수위 자체를 확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수사관 개인이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검찰의 기소 여부, 법원의 양형, 부수적 불이익 발생 여부와 직접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성매매 처벌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 자체가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최근 실무에서는 초범에게 부여되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으며 벌금형이 사실상 기본값으로 자리잡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더해 공무원·군인·교사·금융권 등 결격사유 조항이 있는 직역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면 형사처벌 자체가 직업적 신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징계 및 직위 상실로 이어질 수 있고 임용을 준비 중이신 분이라면 합격 후에도 결격사유로 임용이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부수적 불이익의 무게가 본 처분 못지않게 큽니다.

형사사건은 일단 개시되면 사건 진행 단계마다 다양한 우편물이 본인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출석요구서, 사건 진행 통지서, 처분 결과 통지서 등이 등기우편으로 자택에 도달하며 본인이 직접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가족이나 동거인이 대신 수령하면서 사건의 존재가 알려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송달장소변경신청을 통해 우편물 수령 장소를 변경해 두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사생활 보호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 절차에 임하는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생활 유지에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통신자료제공내역을 받으셨거나 강서·마포·인천 등 지역에서 성매매 관련 출석 요구를 받으신 경우,

또는 본인이 과거 해당 사안에 연루된 사실이 있어 우려되시는 경우 하단 링크를 통해 사안을 말씀해 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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