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경찰서/인천·부평 성매매장부단속시작 통자제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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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미성년 대상 성범죄수사/체포/구속

🚨강서경찰서/인천·부평 성매매장부단속시작 통자제 받았다면 

박성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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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매매 장부 단속으로 입건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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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속 지역은 서울 강서·마포, 인천·부천 등으로 파악되며 지역마다 수사 진행 단계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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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지역은 현재 업주 단속이 진행 중인 시점이고, 강서경찰서와 부천경찰서는 이미 업주 단속을 마친 뒤 성매매를 이용한 인원들에 대하여 본격적인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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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강서경찰서는 지금 이 시점에도 소환 조사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2026년이 아닌 2025년(작년)에 해당 업소를 이용한 사람들까지 거슬러 올라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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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을 주시는 분들의 공통된 특징은 '통신자료제공내역'을 받고 본인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을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셨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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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제공내역'은 수사기관이 피의자 특정을 위해 통신사로부터 본인의 전화·문자 수신 및 발신 내역을 조회한 사실을 사후에 본인에게 통지하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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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알림, 또는 등기우편의 형태로 전달되며 성매매·디지털 성범죄 사안에서 피의자 특정에 가장 기초적으로 활용되는 수사 기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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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지를 받으셨다는 것은 이미 본인의 통신 내역이 수사기관에 확보된 상태라는 의미이며, 출석 요구가 머지않아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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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진행하며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수사관이 우호적이였다는 것인데 "너무 걱정말고 계셔라" 는 말씀을 듣고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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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찰의 업무 권한은 송치와 불송치 두 가지로만 나뉠 뿐이며 처벌 수위 자체를 확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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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개인이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검찰의 기소 여부, 법원의 양형, 부수적 불이익 발생 여부와 직접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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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처벌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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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 자체가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최근 실무에서는 초범에게 부여되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으며 벌금형이 사실상 기본값으로 자리잡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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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공무원·군인·교사·금융권 등 결격사유 조항이 있는 직역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면 형사처벌 자체가 직업적 신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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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및 직위 상실로 이어질 수 있고 임용을 준비 중이신 분이라면 합격 후에도 결격사유로 임용이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부수적 불이익의 무게가 본 처분 못지않게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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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은 일단 개시되면 사건 진행 단계마다 다양한 우편물이 본인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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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서, 사건 진행 통지서, 처분 결과 통지서 등이 등기우편으로 자택에 도달하며 본인이 직접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가족이나 동거인이 대신 수령하면서 사건의 존재가 알려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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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송달장소변경신청을 통해 우편물 수령 장소를 변경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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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순한 사생활 보호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 절차에 임하는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생활 유지에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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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제공내역을 받으셨거나 강서·마포·인천 등 지역에서 성매매 관련 출석 요구를 받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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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본인이 과거 해당 사안에 연루된 사실이 있어 우려되시는 경우 하단 링크를 통해 사안을 말씀해 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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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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