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0년 가까이 장사해 온 상가에서 임대인이 갑자기 재계약을 거절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는데도 거절이 가능한가요?
핵심 결론부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10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법이 정한 정당한 거절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자의적으로 재계약을 거절할 수는 없으며, 거절이 적법하려면 법에 열거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법이 정한 갱신거절 사유는 무엇인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차임 연체 —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연속이 아니라 누적 3기분이면 충분합니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무단 전대 —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물을 전대한 경우.
4. 고의·중과실 파손 —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5. 멸실 — 건물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6. 철거·재건축 —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법정 요건 충족 시).
7. 기타 임차인 의무 위반 —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사유
상담 현장에서 가장 분쟁이 많은 항목은 3기 차임 연체와 재건축을 이유로 한 거절입니다. 3기 연체의 경우, 임대인이 갱신거절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에 한 번이라도 연체액 합계가 월세 3개월분에 도달한 적이 있다면 거절사유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라도 3기 연체가 발생한 임차인은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재건축 사유의 경우, 단순히 “재건축할 계획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이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또는 건물이 노후·훼손되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로 사유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실거주(직접 사용)를 이유로 한 거절은 가능한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달리,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의 실사용을 직접적인 갱신거절 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직접 장사하려고 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갱신거절이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임대인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법적으로는 정당한 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과 방법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갱신요구권 자체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만료일에서 역산하여 일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팁 —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효력이 있으나, 후일 분쟁에 대비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무엇인지도 문서로 회신받아 두면 이후 권리금 회수 분쟁이나 명도소송 단계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갱신거절이 부당한 경우 임차인의 대응
임대인의 거절사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유 자체가 허위라고 판단되는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에도 불구하고 계약갱신요구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고,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갱신요구권 행사를 항변으로 주장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한 경우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가능
특히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은 임대차 종료 후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시효 관리가 중요합니다. 거절사유가 의심스럽다면 가급적 임대차 종료 전 단계에서부터 증거를 모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
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상가 갱신거절 분쟁을 다루다 보면, 임대인의 거절사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임차인이 그대로 점포를 비워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갱신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사유의 적법성을 먼저 검토해야 하며, 권리금 손해배상 시효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분쟁이 예상된다면 종료 전 단계에서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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