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을 보호한 행동이 ‘약취유인’으로 오해받은 사건 — 고소 접수 전 합의로 종결하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중, 어느 날 갑작스럽게 “내 아이를 약취·유인했으니 형사고소하겠다”는 한 부모의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알고 지내던 한 미성년자가 가정 내 갈등으로 집을 나온 뒤 의뢰인에게 연락을 해 왔고, 의뢰인이 갈 곳 없는 그 청소년을 며칠간 보살핀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경우였습니다). 자녀와 연락이 끊긴 부모는 자녀의 휴대전화 기록을 통해 의뢰인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성인인 당신이 미성년자인 내 아이를 꾀어내 데리고 있다”고 단정하며 격앙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혐의로 고소를 당할 위기에 놓여 어찌할 바를 모르던 중, 지인의 소개로 김강희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혐의의 무게였습니다.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조차 규정되어 있지 않은 중대범죄입니다. 일단 고소장이 접수되면 미성년자 대상 범죄로 분류되어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그 과정 자체가 의뢰인의 삶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를 데려간 적도, 가둔 적도 없다”고 호소했지만, 분노한 부모 앞에서 그 말은 변명으로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두 층위로 나뉘었습니다.
첫째는 법리적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과연 형법이 정한 ‘약취’ 또는 ‘유인’에 해당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약취유인죄는 단순히 미성년자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약취’, 또는 기망·유혹을 수단으로 하는 ‘유인’을 통해, 미성년자를 보호자의 보호·감독 상태에서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스스로의 의사로 집을 나와 의뢰인을 찾아온 사안에서, 과연 의뢰인에게 ‘유인하는 행위’와 ‘지배를 이전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정면으로 문제 되었습니다.
둘째는 현실적 쟁점이었습니다. 법리상 다툴 여지가 충분하더라도, 부모의 오해가 풀리지 않은 채 고소장이 접수되면 의뢰인은 수사 대상이 되어 장기간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진정한 승부처는 법정이 아니라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부모의 오해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두 축을 동시에 공략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 약취도 유인도 아니다 — 미성년자의 자발적 의사와 보호감독권 침해의 부존재
1) ‘유인하는 행위’가 없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다
김강희 변호사는 가장 먼저 의뢰인이 미성년자를 적극적으로 꾀거나 끌어들인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미성년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내역, 시간순 연락 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먼저 연락하고 도움을 청한 쪽은 미성년자였으며, 만남과 이동 역시 미성년자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었음이 객관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는 형법이 처벌하는 ‘유혹·기망의 수단’을 사용한 유인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일관되게 정리하였습니다.
2) ‘보호감독권을 침해할 고의’가 없었음을 밝히다
다음으로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부모의 보호·양육 상태를 단절시키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숨기거나 외부와 차단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귀가를 권유하고 상황을 걱정하던 정황이 자료로 확인되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는 위험에 놓일 뻔한 미성년자를 일시적으로 보호한 것일 뿐, 자신의 실력적 지배 아래 두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김강희 변호사의 주장을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구성하였습니다.
3) 약취유인죄의 법리를 정확히 적용하다
마지막으로 김강희 변호사는 약취유인죄에 관한 판례 법리를 정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판례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을 “보호감독자의 의사에 반하여 미성년자를 보호·양육의 상태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로 보고 있으며, 그 핵심은 ‘지배의 이전’이라는 실질에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본 사안에 이러한 실질이 결여되어 있음을 조목조목 짚어, 의뢰인의 행위가 약취유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토대를 탄탄히 마련하였습니다. 이 분석은 이후 부모를 설득하는 과정에서도 강력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 부모의 오해를 마주하고 신뢰를 회복하다
1) 대립이 아닌 소통의 창구를 먼저 열다
김강희 변호사는 부모를 ‘상대방’으로 몰아세우는 대신, 자녀의 안위를 걱정하는 부모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는 데서 출발하였습니다. 자녀와 갑자기 연락이 끊기고 낯선 성인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모의 분노와 불안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감정적 대립을 피하고, 부모가 진실을 들을 수 있는 차분한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섣부른 법적 압박이 오히려 부모를 자극해 고소를 앞당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유하여 오해를 해소하다
이어 김강희 변호사는 앞서 확보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의 전말을 부모에게 투명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미성년자가 어떤 경위로 집을 나오게 되었는지, 의뢰인이 어떤 상황에서 그를 보살피게 되었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자녀를 부모로부터 떼어놓으려 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점을 사실에 입각해 전달하였습니다. “내 아이를 빼앗겼다”는 오해가 자료 앞에서 조금씩 풀려가면서, 부모는 비로소 의뢰인을 가해자가 아닌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자녀가 처해 있던 실제 사정까지 공유되자, 대화의 분위기는 결정적으로 달라졌습니다.
3)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로 원만한 합의에 이르다
마지막으로 김강희 변호사는 앞으로의 관계와 재발 방지에 관한 약속을 정리하여 부모의 우려를 실질적으로 해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향후 미성년자와의 접촉에 관한 신중한 태도를 정리해 전달하였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고소 전 단계에서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모는 고소 의사를 거두었고, 사건은 고소장이 접수되기도 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고소장이 단 한 장도 접수되지 않은 채, 형사 입건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무거운 약취유인 혐의의 그늘에서 벗어나, 수사도 전과도 남기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범죄는 혐의 자체의 무게가 크고, 일단 수사가 시작되면 결과와 무관하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렇기에 가장 좋은 해결은 사건이 형사절차로 비화하기 전에 매듭짓는 것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약취유인죄의 법리를 정확히 짚어 의뢰인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한편, 부모의 오해를 인내심 있게 풀어 신뢰를 회복하는 두 갈래의 대응을 통해, 누구도 상처받지 않는 방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법리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사람에 대한 따뜻한 설득이 함께할 때, 가장 무거운 혐의도 가장 조용하게 풀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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