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개표소 시위' 경찰 폭행 2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
'잠실 개표소 시위' 경찰 폭행 2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잠실 개표소 시위' 경찰 폭행 2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 

김강희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잠실 개표소 시위' 경찰 폭행 2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


2026년 6월,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마련된 개표소 인근에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다수의 시민이 모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개표소 주변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중, 현장을 빠져나가려던 경찰관의 팔을 붙잡아 이동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포함한 여러 사람이 함께 경찰관의 신체를 붙잡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경추·흉추·요추부 염좌와 등 부위 찰과상 등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에게 단순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 법정형이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적용하였고, 범죄의 중대성, 도주의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될 경우 약 5년간 근무해 온 직장을 잃고 생활기반까지 무너질 수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김강희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까지 주어진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범죄사실을 그대로 전면 부인하기보다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행위와 법률적으로 다투어야 할 부분을 구분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성립 가능성, 의뢰인의 실제 가담 정도, 구속사유의 존부​를 각각 나누어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의뢰인이 경찰관의 팔을 붙잡았는지 여부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경찰관이 입었다는 약 2주의 염좌와 찰과상이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 요구하는 ‘상해’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폭행 과정에서 신체에 불편이나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언제나 형법상 상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가 극히 경미하고 별도의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없는 정도라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을 현장을 주도한 다른 가담자들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피의자들과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거나 역할을 나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람들과 함께 현장에 있었고, 이미 다른 사람들이 경찰관을 붙잡고 있던 상황에서 뒤늦게 팔 부위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의뢰인을 구속하지 않으면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현실적인 위험이 있는지였습니다.

구속은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처분이 아닙니다.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 자체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는 사정과 의뢰인 개인에 대한 구속 필요성은 구분하여 판단되어야 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성립 가능성을 분리하여 검토


1. 객관적인 행위는 인정하되 법률적 평가를 다투었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경찰 채증 영상, 언론사 영상, 실시간 방송 영상 등 다수의 영상자료가 존재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경찰관의 팔을 전혀 붙잡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객관적인 자료와 충돌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관의 팔을 붙잡은 사실 자체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행위만으로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면 의뢰인의 전체 진술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의뢰인이 수사에 협조하면서도 필요한 법률적 방어를 할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2. 전치 2주 진단만으로 형법상 상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 경찰관이 경추·흉추·요추부 염좌와 등 부위 찰과상으로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점을 근거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김강희 변호사는 상해진단서에 전치 2주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과 형법상 상해가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형법상 상해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문제 된 사건에서도 피해 공무원의 상처가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피해 경찰관의 실제 치료 내용, 진단서 발급 경위, 객관적인 의학적 검사 결과 및 이후의 치료 경과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법정형이 무거운 ‘치상’ 혐의를 전제로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를 과도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종속적이라는 점을 구체화했습니다


현장에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가담자의 책임이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행위 순서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경찰관의 목덜미와 팔을 잡고, 또 다른 사람이 경찰관의 몸통을 붙잡은 이후 의뢰인이 뒤쪽에서 팔 부위를 잡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가담자들과 사건 당일 처음 만났고, 사전 연락이나 범행 모의, 역할 분담도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현장을 주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행위를 지시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동이 적절했다는 취지로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개별 행위와 가담 경위를 현장을 주도한 사람들의 행위와 구분하지 않은 채, 집단 전체의 행위를 의뢰인 개인에게 그대로 귀속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


1. 장기간 유지된 주거와 직장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자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고 가족과의 왕래가 많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도주 가능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거주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수사기관이 그 소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일한 주소지에서 약 5년간 거주해 왔다는 내용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한 회사에서 약 5년간 계속 근무해 왔다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도주한다는 것은 단순히 현재의 주소지를 벗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오랜 기간 유지해 온 직장과 생계기반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러한 생활관계가 의뢰인의 도주 가능성을 낮추는 객관적인 사정이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2.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진 출석한 경과를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체포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이후 거주지 인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까지 자유로운 상태에서 생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잠적하거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도 스스로 출석하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면 이미 도주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의뢰인이 수사와 심문에 성실하게 응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막연히 중한 처벌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도주 우려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실제로 보여 온 행동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3. 핵심 증거가 이미 영상으로 확보되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다른 가담자나 영상 촬영자와 접촉하여 진술을 맞추거나 영상을 삭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수백 명이 모인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경찰의 채증 영상과 바디캠, 언론사 취재 영상, 온라인에 게시된 다수의 촬영물이 존재하였고, 수사기관 역시 현장 영상을 핵심 자료로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삭제하거나 은닉할 수 있는 성질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다른 피의자들을 사건 당일 처음 만났을 뿐, 사전에 연락하거나 사건 이후에도 긴밀하게 접촉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추상적으로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구속사유가 될 수 없으며, 의뢰인이 어떠한 증거를 어떤 방법으로 없앨 수 있는지 구체적인 위험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 자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객관적 행위를 숨기지 않고 있는 의뢰인에게 진술 조작이나 증거인멸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결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수사와 재판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고, 장기간 근무해 온 직장과 생활기반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건이거나 무거운 죄명이 적용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혐의를 막연히 부인하는 것보다, 구성요건상 다툼이 있는 부분, 의뢰인의 실제 가담 정도, 수사에 협조한 경과, 주거와 직업의 안정성, 증거의 확보 상태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를 무조건적으로 정당화하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이 하지 않은 행위와 다른 사람들의 책임까지 부담하지 않도록 사건을 세분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판단을 이끌어 내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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