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라고 방심 금물! 계약 전 꼭 확인할 치명적 함정 3가지
월세라고 방심 금물! 계약 전 꼭 확인할 치명적 함정 3가지
법률가이드
건축/부동산 일반임대차

월세라고 방심 금물! 계약 전 꼭 확인할 치명적 함정 3가지 

신지수 변호사

1. '건축물대장' 확인: 위반건축물 및 전유부분 용도 체크

계약 전 등기부등본만 확인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건축물대장'은 등기부등본만큼이나 중요한 서류입니다.

위반건축물 여부: 대장 상단에 노란색으로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베란다 불법 확장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건물의 경우, 추후 단속으로 인해 강제이행금 부과 및 시설 철거가 이루어져 주거 안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적법한 용도 확인: 총괄표제부와 전유부의 주용도가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인지, 아니면 상가인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주거용이 아닌 상가 건물에 방을 쪼개 만든 곳이라면 임대차보호법상 온전한 보호를 받기 어렵거나, 전입신고 및 대항력 유지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2. 등기부등본을 통한 '선순위 채권'과 '실소유자' 검증

보증금 액수가 전세보다 적다고 해서 선순위 담보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

근저당권 금액 확인: 등기부등본 을구에 설정된 근저당권(대출) 금액과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액이 건물 시세의 일정 비율(통상 60~70%)을 넘는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소액보증금조차 온전히 건지기 힘들 수 있습니다.

​

실제 소유자 일치 여부: 계약하러 나온 사람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신분증을 대조해야 하며, 대리인이 나왔다면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철저히 확인하고 계약금은 반드시 '소유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야 안전합니다.

​

3. 수리 의무와 원상복구 범위의 '특약사항' 구체화

월세 분쟁 중 가장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쉬운 것이 바로 퇴거 시점의 '원상복구 민원'과 거주 중의 '수리 비용' 문제입니다.

​

하자 책임 명시: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전 보일러, 수전, 벽지 등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큰 수리(보일러 고장, 누수 등)는 임대인이, 소모품 교체(형광등, 도어락 건전지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특약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원상복구 기준 설정: 입주 전 집 상태를 구석구석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두고, 통상적인 생활 마모(햇빛에 바랜 벽지, 자연스러운 장판 눌림 등)는 원상복구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특약을 넣어야 퇴거 시 보증금을 깎이는 부당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신지수 변호사의 실무 제언: "문서로 남기지 않은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최근 제가 진행했던 다양한 부동산 및 집합건물 분쟁 사건들에서도 느꼈듯이, 부동산 거래는 언제나 관행이나 구두 약속이 아닌 '서류와 문구'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계약 당일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은 계약 당일 아침에 발행된 최신본으로 요구하여 확인하십시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당일에: 월세 계약 역시 이사 당일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법적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월세 계약을 앞두고 서류 검토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이미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반환 및 수리비 갈등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부동산 분야의 정밀한 법리 분석과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와 소중한 자산을 확실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신지수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