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통매음 입건 — 파면·해임 피하고 정직 이하 감경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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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통매음 입건 — 파면·해임 피하고 정직 이하 감경받는 법 

강대현 변호사

경찰공무원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으로 입건되면 사건은 형사처벌 한 가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사 결과가 곧바로 직위해제와 중징계로 이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분 자체를 잃는 당연퇴직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직장인이라면 벌금형으로 정리될 사안도, 경찰관에게는 같은 벌금형이라도 액수가 100만원을 넘느냐에 따라 공직 유지 여부가 갈립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되는 징계에서는 파면·해임이냐 정직 이하냐가 평생의 생계와 명예를 좌우합니다. 이 글에서는 경찰공무원이 통매음 사건에 휘말렸을 때 형사와 징계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신분을 지키려면 어디에 힘을 모아야 하는지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통매음 입건, 경찰관에게는 '이중의 위기'다

통매음 사건에 연루된 경찰공무원은 두 갈래의 절차를 동시에 마주합니다. 하나는 수사기관이 진행하는 형사절차이고, 다른 하나는 소속 기관이 진행하는 징계절차입니다. 이 둘은 별개의 트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형사에서 좋은 결과를 받았다고 해서 징계가 자동으로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형사에서 무거운 처벌을 받으면 그 결과가 징계와 신분 박탈로 곧장 연결됩니다.

일반인에게 통매음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면 사실상 사건이 종결됩니다. 그러나 경찰관에게는 같은 벌금형이라도 그 순간부터 임용결격과 당연퇴직 여부, 그리고 별도의 징계 양정이라는 추가 쟁점이 따라붙습니다. 즉 형사처벌의 '경중' 자체보다, 그 처벌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선을 넘었는지가 더 중요해지는 구조입니다.

형사처벌의 무게보다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선'을 지키는 것이, 통매음 사건에서 경찰관이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기준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무엇인가 — 성립요건부터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는 범죄로,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시비와 달리, 성적인 목적과 표현물이라는 요소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어떤 말과 그림이 오갔는지, 어떤 의도로 보냈는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

조문이 정한 구성요건을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통매음이 성립하므로, 변론에서는 어느 한 요건의 결여를 다투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 목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수단: 전화·우편·컴퓨터·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한 행위여야 합니다(직접 대면 발언은 제외).

  • 표현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물건이어야 합니다.

  • 도달: 그 표현물이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특히 '도달'의 의미가 실무에서 자주 다툼이 됩니다. 대법원은 2017년과 2025년에 걸쳐 통매음의 '도달'을 비교적 넓게 보아, 상대방이 표현물을 직접 열람하지 않았더라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도달로 평가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전혀 인식할 수 없는 형태였다면 도달이 부정될 여지가 있어,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형사 처벌 수위 — '벌금 100만원'이 신분을 가른다

통매음은 초범이고 반성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벌금형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질이 무겁거나 반복적·계획적이라고 평가되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경찰공무원에게는 바로 이 처벌의 종류와 액수가 신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3호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공무원 임용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재직 중인 경찰관은 임용결격에 빠져 당연퇴직됩니다. 여기에 더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아도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통매음 사건이라도, 벌금 80만원이 선고되면 신분의 1차 방어선은 지킬 수 있지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되면 징계 결과를 따지기도 전에 법률상 당연히 공직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관 사건에서는 '유죄냐 무죄냐'만큼이나 '벌금이 100만원 선을 넘느냐'가 결정적입니다.

경찰공무원에게 통매음 사건의 1차 방어선은 '벌금 100만원 미만'입니다. 이 선을 넘기거나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으면, 징계와 무관하게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 벌금형은 빠지고, 징역형은 등록된다

과거에는 통매음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결정은 벌금 100만원이 확정된 사건에서, 통매음 유죄확정자를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으로 삼는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며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2016년 12월 개정(법률 제14412호)으로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단서가 추가되어, 통매음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정비되었습니다. 정리하면 현행법의 등록 여부는 다음과 같이 갈립니다.

  • 벌금형: 통매음에 한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어, 정해진 기간 동안 등록·관리됩니다.

경찰관에게 신상정보 등록은 단순한 형사 부수처분을 넘어, 신분과 평판에 직결되는 추가 불이익입니다. 따라서 형사 단계에서 벌금형으로 양형을 끌어내리는 것은 당연퇴직 회피뿐 아니라 등록 회피라는 두 가지 의미를 함께 가집니다.

징계는 형사와 별개로 돌아간다 — 직위해제부터 중징계까지

형사절차에서 불기소나 무죄를 받더라도 징계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는 형사책임과 별개로 공무원의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므로,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와도 비위 사실이 인정되면 징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유리한 형사 결과는 징계 양정에서 의미 있는 참작 사유가 됩니다.

사건이 알려지면 기관은 먼저 직위해제를 검토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은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또는 성 관련 비위 등으로 조사·수사를 받는 경우 직위를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직위해제 기간에는 보수가 감액되어, 통상 처음 3개월은 봉급의 50%, 그 이후에는 30%만 지급됩니다.

본격적인 징계는 그 수위에 따라 신분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릅니다. 중징계와 경징계, 특히 파면과 해임의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 파면: 가장 무거운 징계로, 퇴직급여·퇴직수당이 감액되고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됩니다.

  • 해임: 신분은 박탈되지만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는 지급되며, 3년간 임용이 제한됩니다.

  • 강등·정직: 신분은 유지되나 일정 기간 직무에서 배제되고 보수가 제한됩니다(정직은 1~3개월).

  • 감봉·견책: 경징계로, 신분 유지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성비위는 '감경 제외' — 그래도 정직 이하로 끌어내리는 포인트

성 관련 비위는 다른 비위보다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를 표창 공적 등에 의한 징계 감경 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표창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을 한 단계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성 관련 비위에는 10년의 긴 징계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렇다고 다툴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 양정은 비위의 정도와 고의·과실 여부, 행위의 태양, 피해 정도와 피해 회복(합의) 여부, 평소의 행실과 뉘우치는 정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핵심은 파면·해임이라는 가장 무거운 처분이 비위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 즉 비례원칙 위반을 설득력 있게 다투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경찰관 통매음 사건의 방어는 보통 두 축으로 진행됩니다. 첫째는 형사 단계에서 100만원 미만의 벌금이나 불기소를 끌어내 당연퇴직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차단하는 것이고, 둘째는 징계 단계에서 파면·해임을 정직 이하로 낮추도록 양정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입니다. 이 두 축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므로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성비위는 감경이 제한되지만, '파면·해임이 비위에 비해 과중하다'는 비례원칙 다툼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정직 이하로 끌어내리는 변론은 양정 요소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처분에 불복한다면 — 소청심사와 행정소송

직위해제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공무원은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과에도 불복하면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청은 징계의 절차적 위법뿐 아니라 양정의 과중함까지 함께 다툴 수 있는 통로입니다.

가장 주의할 것은 기간입니다. 소청심사는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다투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직위해제나 징계 통지를 받는 즉시 증거와 진술 자료를 정리하고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매음으로 벌금형만 받으면 경찰 신분은 안전한가요?

A. 벌금 액수가 100만원 미만이고 다른 결격사유가 없다면 당연퇴직은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라 당연퇴직되며, 신분 유지와 별개로 징계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Q. 형사에서 불기소(무혐의)를 받으면 징계도 안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는 별개이므로, 불기소나 무죄가 나와도 비위 사실이 인정되면 징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유리한 형사 결과는 징계 양정을 낮추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Q. 성비위는 감경이 안 된다는데,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A. 표창 등에 의한 형식적 감경은 제한되지만, 비위의 정도·고의 여부·피해 회복·반성 등을 들어 파면·해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비례원칙 위반을 다툴 수 있습니다. 정직 이하로 양정을 낮추는 변론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Q. 직위해제되면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A. 직위해제 기간에는 보수가 감액됩니다. 통상 처음 3개월은 봉급의 50%, 그 이후에는 30%가 지급됩니다. 직위해제 처분 자체도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통매음이면 신상정보 등록은 무조건 되나요?

A. 아닙니다. 2016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법이 개정되어, 통매음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이 됩니다.

Q. 징계가 부당하면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A.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다투기가 매우 어려워지므로, 통지를 받는 즉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경찰공무원의 통매음 사건은 형사와 징계라는 두 전선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형사에서는 '벌금 100만원 미만'과 '징역형 회피'로 당연퇴직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차단하는 1차 방어선을 지키고, 징계에서는 파면·해임을 정직 이하로 끌어내리는 비례원칙 다툼이 관건입니다. 두 절차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만큼, 어느 한쪽만 보고 대응하면 다른 쪽에서 신분을 잃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의 진술과 합의 시점은 형사 결과를 좌우하고, 그 형사 결과는 다시 징계 양정의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사건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형사와 징계를 하나의 그림으로 묶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절차들이 많으므로, 통지와 출석 요구의 기한을 늘 먼저 챙겨야 합니다.

수원과 경기남부 지역에서 공무원 징계와 성범죄 사건을 다뤄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결국 신분을 지키는 길은 초기 대응의 정밀함에서 갈립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국면이라면 사안이 더 진행되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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