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심리불개시 사례
1. 사건의 개요
초등학생인 보호소년은 고소인을 포함한 가해 학생 무리에게 상습적인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이들은 보호소년을 이유 없이 폭행하거나 조롱하였고, 게임 아이템을 갈취한 뒤
반환을 조건으로 신체사진을 요구하며 협박하기도 하였는데요.
그 외에도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집단으로 폭행하는 등,
지속적인 학교폭력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장면을 목격한 학생들의 신고로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가해 학생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맞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보호소년이 성적인 발언을 하였다며 허위 고소를 진행하였고,
보호소년은 억울하게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보호소년과 보호자는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보호소년이 문제 되는 성적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소년은 오랜 기간 고소인 일행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온 피해자였기에, 먼저 모욕적이거나
성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년부 송치 결정의 주요 근거가 된 사실확인서는 가해 학생 무리의 일원이
작성한 것으로 객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고소인 측이 자신들의 행동을 마치 보호소년의 행동인 것처럼
뒤바꾸어 진술하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해당 주장이 증거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 무리가 학교폭력 및 형사 고소를 당하자,
이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역고소를 진행한 정황이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근거 없는 주장만으로 보호처분이 내려질 경우, 보호소년에게
또 다른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심리불개시 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사건에서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리게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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