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불송치(혐의없음) 성공사례
[준강제추행] 불송치(혐의없음) 성공사례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준강제추행] 불송치(혐의없음) 성공사례 

이상협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회식 과정에서 직장 동료간 예상치 못한 스킨십이 발생할 수 있고, 다소 술을 과하게 마신 상황이라면 사후에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이 문제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장 동료로부터 준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술을 마시고 기억을 잃은 "블랙아웃"일지언정,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이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로부터 준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고소 당하였고, 성범죄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저희 법률사무소 신임을 찾아주셨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이 고소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동의 하에 스킨십을 하였던 것은 사실이었는데, 고소인은 의뢰인이 술에 취해 잠든 의뢰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신체를 추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론 방향]

준강제추행죄(형법 제299조)의 성립 여부는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가 핵심 요건입니다. 수사기관이 이를 인정하려면, 단순히 음주로 인한 기억 공백(알코올 블랙아웃)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의식을 상실하거나 저항 능력 자체가 없었다는 점이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아래 쟁점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①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부존재 고소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무섭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알코올 블랙아웃은 외부적 행동 능력과는 별개로 사후 기억 형성이 되지 않는 상태일 뿐, 의식 상실이나 항거불능과는 구별됩니다. 이를 근거로, 당시 고소인이 준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②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탄핵 고소인은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직전까지 의뢰인과 대화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였고, CCTV 영상 확인을 통해 집에 들어올 당시에도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었음을 고소인 진술 전체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핵심 근거로 활용하였습니다.

③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확보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주거지에 동행하였을 뿐이며,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 무혐의(불송치)]

그 결과 경찰에서는 법률사무소 신임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불송치 결정서에는 법률사무소 신임에서 주장한 준강제추행죄의 법리에 관한 내용이 그대로 설시되어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께서는 다시금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아, 고소만으로도 피의자에게 심각한 사회적·직업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코올 블랙아웃은 심신상실이 아닙니다. 음주 후 기억이 없다는 사실과, 당시 의식 및 저항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은 법적으로 명확히 구별됩니다.

법률사무소 신임에서는 경찰대/서울대로스쿨/3대로펌 출신의 대표변호사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객관적 증거(CCTV 영상, 현장 경찰관 진술 등)를 분석하여 의뢰인께서 억울한 혐의를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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