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부 보도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 사업주를 구속하였다고 합니다.
임금과 퇴직금 합계 8,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철거업주는 감독관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아 사실상 잠적한 후 노동청 출석을 거부하였기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향후 수사를 진행하여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지급금이란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임금채권기금을 이용하여 우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임금과 퇴직금을 합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우선 지원이 지급이 가능합니다.
1. 대다수 사례에서는 벌금형으로 종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6년 10월부터는 5년, 5천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 엄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대다수 사례에서는 벌금이 부과되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노동부 보도의 경우에는 잠적하여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서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특이한 사례이긴 합니다.
물론, 노동부에서 상습적, 악의적 체불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서 향후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벌금이 부과되면 끝?
사건이 벌금형으로 끝나면 못 받은 임금은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지급금과 소송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미지급 임금을 인정한다면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퇴사 전 3개월 임금, 3년 치 퇴직금에 대하여 총 1,000만 원까지는 우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나 연차수당, 3개월 이전의 미지급 임금이 있다면 소송을 진행하여 받아야 합니다.
소송은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월 소득이 400만원을 초과한다면 개별적으로 소 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소송 절차가 마무리되면,
회사의 자산이나 개인사업자라면 대표의 자산에 대해 압류와 추심을 진행하여 임금을 보전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법인의 자산이 거의 남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표 개인에게 지급각서나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임금은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기에 이를 이용하여 최대한 유리한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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