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상간소송 방어 전략과 변호사 고르는 5가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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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상간소송 방어 전략과 변호사 고르는 5가지 기준 

이진훈 변호사

[가사] 상간소송 방어 전략과 변호사 고르는 5가지 기준

소장을 받았다면, 감정보다 전략이 먼저입니다.

이진훈 변호사   |   법무법인 쉴드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  상간소송, 무조건 위자료를 물어주는 게 아닌 이유

✔  책임을 줄이거나 벗는 방어 4가지 전략

✔  어떤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는지, 고르는 5가지 기준

 


목차

①  상간소송, 무엇을 다투나        ②  자주 하는 오해 3가지        ③  방어 핵심 전략 4가지

④  변호사 고르는 5가지 기준        ⑤  자주 묻는 질문        ⑥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원에서 봉투가 왔습니다. 상간소송 소장이었어요."

지난주 상담실에서 들은 첫 마디입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검색창에는 '위자료 얼마'부터 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받았다고 무조건 지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누구와 어떻게 다투느냐에서 시작됩니다.

 

법무법인 쉴드의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감정을 걷어내고, 상간소송 방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변호사를 고를 때 무엇을 봐야 하는지를 짚겠습니다.


상간소송, 무엇을 다투나

상간소송은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폐지됐습니다. 지금 다투는 건 형벌이 아니라 위자료, 즉 돈입니다.

법적 뿌리는 민법 제750조에 있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서 상대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는 구조입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이 성립하려면 ① 정상적인 혼인② 기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③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침해가 있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만 무너져도 책임이 무너집니다. 방어는 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자주 하는 오해 3가지

오해

  1. 소장 받으면 무조건 물어준다

  2. 배우자가 합의했으니 난 끝

  3. 상대가 증거 가졌으니 진다

사실

  1. 요건이 안 되면 기각·감액된다

  2. 별도 청구는 가능하나 기지급액은 공제 (대법원 2024므14938)

  3. 위법하게 모은 증거는 증거능력이 다퉈진다

 


상간소송 방어 핵심 전략 4가지

정신없을수록 다툴 지점부터 안개를 걷어내야 합니다.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선(先)파탄 항변. 

관계가 시작된 시점에 이미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나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부부공동생활 침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위 2011므2997 판결). 별거 시점, 이혼소송 정황, 가정불화 기록이 핵심 증거입니다.

둘째, 고의·과실 없음. 

상대가 미혼이라 속였고 조금만 주의해도 알 수 없었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혼반지나 가족 언급처럼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있으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부정행위 입증 부족. 

입증 책임은 소송을 건 쪽에 있습니다. 구체적 증거가 없으면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넷째, 위자료 감액. 

책임이 일부 인정돼도 액수는 다툴 수 있습니다. 관계 기간이 짧거나, 적극 가담이 아니거나, 배우자가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으면 감액 사유가 됩니다.

여기에 시효 카드도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민법 제766조). 실제로 선파탄이 인정되면 청구가 전부 기각되기도 하고, 책임이 인정돼도 청구액보다 낮게 인정되기도 합니다.

 

 


변호사 고르는 5가지 기준

어떤 축을 다툴지 가려내는 일은 결국 변호사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상간소송은 사건만큼이나 사람 선택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다닐 때 다섯 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1. 가사·민사 경험. 

상간소송은 위자료(민사)와 혼인 파탄(가사)이 함께 얽힙니다. 부정행위와 파탄 법리를 다뤄 본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2. 사실관계를 먼저 듣는지. 

상담하자마자 결론부터 말하기보다, 내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어디를 다툴지 짚어 주는지 보세요.

3. 가능성을 솔직히 말하는지. 

'무조건 이긴다'는 단정은 오히려 신중히 봐야 합니다. 잘되는 경우와 어려운 경우를 함께 설명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4. 사생활을 조심스럽게 다루는지. 

상간소송은 노출 부담이 큰 사건입니다. 비밀 유지와 응대 태도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5. 진행 과정과 비용이 투명한지. 

누가 사건을 직접 맡는지,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처음에 분명히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어떤 기준이 내 사건에 맞는지는, 소장과 증거를 함께 봐야 분명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소장을 받으면 무조건 위자료를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요건이 안 되면 기각되고, 인정되더라도 감액 여지가 있습니다.

Q2. 기혼인 줄 정말 몰랐는데도 책임지나요?

속았고 알 수도 없었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만 주의하면 알 수 있었던 경우엔 과실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변호사는 언제 만나는 게 좋나요?

답변 기한이 있으므로 소장을 받은 즉시가 좋습니다. 초기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소장에는 답변 기한이 있습니다. 

감정보다 먼저, 다툴 지점을 정리하는 게 첫 단추입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소장과 증거를 들고 오시면, 상간소송 방어 가능성부터 냉정하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30초 요약

✔  상간소송 = 형사 아닌 위자료(민법 제750조) 다툼

✔  방어 4축: 선파탄 · 고의과실 없음 · 입증부족 · 감액

✔  변호사는 경험 · 경청 · 솔직함 · 비밀보호 · 투명한 비용으로 고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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