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손해배상 가압류, 이의신청으로 취소
상표권 손해배상 가압류, 이의신청으로 취소
해결사례
지식재산권/엔터

상표권 손해배상 가압류, 이의신청으로 취소 

남천우 변호사

가압류취소

서****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국 구매대행 방식으로 오픈마켓 쇼핑몰을 운영하던 분입니다. 상품 등록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해외 사이트의 상품을 쇼핑몰에 등록해 판매하던 중, 일부 상품이 국내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상표권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본안소송에 앞서 의뢰인이 오픈마켓 정산대금으로 받을 돈에 채권가압류를 걸었습니다. 매출 정산금이 묶이면서 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이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맡아 채권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가압류 결정을 취소받았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가압류는 본안 판결이 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보전처분입니다. 채권자의 소명만으로도 비교적 쉽게 인용되는 반면, 한번 정산대금 같은 사업자금이 묶이면 채무자는 본안 결론이 날 때까지 그 돈을 쓸 수 없어 타격이 큽니다.

따라서 관건은 본안의 승패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의 전제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제대로 소명되었는지를 다투어 결정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상표권자가 내세운 손해배상채권이 주장만큼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굳이 자금을 묶어 둘 필요가 있는 상황인지가 다툼의 핵심이었습니다.

3. 가압류 취소를 이끈 전략

① 손해배상채권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상표권 침해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해외 사이트의 상품을 대량 등록했을 뿐, 그 상품이 국내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은 인식하지 못했고, 현지에서 정품으로 유통되던 상품을 구매대행한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가압류 결정 직후 곧바로 해당 쇼핑몰을 폐쇄해 추가 침해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한 사정까지 더해, 고의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② 주장 금액과 실제 규모의 현격한 격차를 자료로 드러냈습니다. 상표권자는 의뢰인의 판매가 상당하고 매출의 절반 이상을 수익으로 남겼을 것이라는 추정만으로 손해액을 부풀려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침해 상품의 판매액은 그에 한참 못 미쳤고, 원가·해외 배송비·플랫폼 수수료를 감안하면 이익률도 주장과 달리 낮은 수준에 그쳤습니다. 객관적인 판매·정산 자료로 따져 보면, 주장된 손해액은 실제와 크게 동떨어진 과장된 추정이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③ 자금을 묶어 둘 필요성도 없음을 밝혔습니다. 가압류는 본안 승소 가능성을 전제로 한 처분인데, 침해와 고의 여부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큰 이상 본안 승소를 단언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쇼핑몰을 자발적으로 폐쇄한 것은 추가 분쟁을 막기 위한 선의의 조치일 뿐 책임재산이 줄어든다고 볼 사정이 아니었습니다. 피보전권리의 존부 자체가 다투어지는 상황에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묶여 있던 정산대금이 풀리면서 의뢰인은 사업 자금을 다시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본안의 손해배상 다툼과 별개로, 우선 부당하게 묶인 자금을 되찾은 것입니다.

5. 이 사건의 시사점

가압류는 채권자의 소명만으로 비교적 쉽게 인용되지만, 그 결정이 곧 채권의 존재나 액수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통해 피보전권리가 실제로 소명되는지, 자금을 묶어 둘 필요성이 있는지를 다투어 가압류를 취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손해액이 막연한 추정으로 부풀려진 경우라면, 실제 판매·정산 자료로 그 격차를 드러내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이 됩니다.

정산대금처럼 사업 운영에 직결되는 자금이 묶이면 시간이 지날수록 손실이 커집니다. 가압류 결정문을 받았다면, 매출·정산 내역 등 금액을 다툴 자료가 남아 있을 때 빠르게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자금을 되찾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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