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을 결심한 분들이 가장 원하는 건 아마 법원 판결로 위자료를 받아내고, 내가 쓴 변호사 비용까지 상대방에게 물리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처음에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비용의 회수 구조, 맞소송 가능성, 상간자 측에서 느닷없이 꺼내드는 상계 주장까지,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현실적인 함정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특히 상간자도 기혼자인 경우, 사건은 1대1 소송이 아니라 상대측 배우자까지 얽힌 복잡한 구도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준비 없이 감정적으로 먼저 소를 제기하면, 내가 받아낸 위자료가 고스란히 맞소송으로 상쇄되고 결국 양쪽 모두 소송비용만 소진하는 결과로 끝나기도 합니다. 상간자 소송은, 소송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내 상황이 어떤 구도인지를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소송비용, 이기면 다 돌려받는다는 오해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적히면 내가 낸 변호사 수임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출한 수임료 전액을 상대방에게서 회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구 금액 구간별로 상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위자료 청구액이 1,500만 원 수준이라면, 패소한 상대방에게 전가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한 수임료의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내 부담으로 남습니다.
이 구조를 모른 채 소송에 뛰어들면, 승소 후에도 기대와 다른 숫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수임료와 인지대, 송달료 등을 모두 더한 지출 대비 실제 회수 가능한 금액을 미리 시뮬레이션해보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단순히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를 쓰고 얼마를 돌려받느냐를 처음부터 계산해야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면 이 계산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해볼 수 있고, 청구 전략이나 금액 설정에서도 실질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을 진행하면 수임료는 아낄 수 있지만, 증거 구성과 청구 금액 산정이 허술해져 위자료 자체가 낮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상간자 위자료 인정액은 증거의 양과 질, 혼인 파탄과의 인과관계 입증 수준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한 소송에서 적은 금액을 받고 끝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손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부담스럽더라도, 상담만큼은 반드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간자도 기혼자일 때, 맞소송 리스크를 먼저 계산
상간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유부녀 또는 유부남인 경우, 내가 소송을 제기하는 순간 상대방 배우자가 나의 배우자를 상대로 동일한 소송을 걸어오는 시나리오를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른바 맞소송 구도인데요. 내가 상간자에게 1,2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냈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내 배우자에게서 똑같이 1,200만 원을 받아가면 우리 집에서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이 결국 같아집니다. 여기에 양쪽이 각각 지출한 변호사 비용까지 더하면, 감정적으로는 싸운 것 같지만 통장 잔고는 오히려 줄어드는 구조가 됩니다.
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소송을 진행할지, 아니면 소송 외의 방법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혼인 상태, 상대방 배우자의 대응 가능성, 나의 배우자가 맞소송에서 불리한 증거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이 평가는 감정이 아닌 법적 판단의 영역입니다. 전체 판세를 혼자 그려보는 것은 매우 어렵고, 잘못된 판단이 예상치 못한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맞소송 구도가 예상되는 사건에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단순한 소송 대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소송 제기 전 단계에서 상대방과의 합의 구도를 설계하고, 비밀유지 의무와 연락 금지 조항을 포함한 부제소 합의를 통해 소송 없이 실질적인 배상과 관계 단절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부제소 합의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자료를 받고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는 절차로, 맞소송을 막으면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현실적인 방법이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단순히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구도에 따라 소송과 부제소 합의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를 함께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선임계 확인과 상계 주장, 현장에서 마주치면 이렇게 대응
앞서 설명한 맞소송 구도와 관련하여, 실제 사건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상간자 측 변호사가 선임되자마자, 또는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직접 이런 말을 꺼내는 경우입니다. 우리 남편도 당신 남편 상대로 소장 낼 거니까, 그냥 서로 합의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위자료와 상대방이 내 배우자에게서 받을 위자료를 서로 상계하자는 논리인데, 이것이 법적으로 유효한 상계 주장인지, 아니면 소송 포기를 유도하는 압박 전술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이 국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상대방 측의 선임계 제출 여부입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했는지, 소장을 이미 접수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말로만 소송하겠다고 하는 경우와 실제로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경우는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전자는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방이 꺼내드는 압박 카드일 가능성이 높고, 후자는 즉시 방어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사건이 실제로 법원에 계속 중인지 여부는 사건번호 조회나 법원 접수 확인을 통해 검증할 수 있으며, 이 확인 없이 상대방의 말만 듣고 상계 합의에 응하면 불필요한 양보를 하는 결과가 됩니다.
한편 상대방이 실제로 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 과정 중 상계를 주장하는 것은, 법적 의미의 상계가 아니라 합의에 의한 정산 제안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먼저 따져야 할 것은 상대방의 채권이 실제로 성립하는지, 즉 상대방 배우자가 내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실제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그 채권의 실체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이며, 이 판단 없이 상계에 응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채권에 대해 먼저 양보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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