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폭행·노인복지법위반-집행유예] 항소심에서 실형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존속폭행·노인복지법위반-집행유예] 항소심에서 실형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존속폭행·노인복지법위반-집행유예] 항소심에서 실형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장원택 변호사

집행유예

사건개요

 

의뢰인은 부모를 상대로 한 존속폭행 및 노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범행 자체가 아니라 양형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존속폭행은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에게 실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사회 내에서 개선의 기회를 부여할 여지가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장원 로펌의 조력

 

장원 로펌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수감생활을 통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모가 의뢰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건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출소 후 가족을 부양하고 치료를 이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항소심 법원은 장원 로펌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부모가 의뢰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실형 판결이 파기되었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의뢰인은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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