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보증금 반환 분쟁과 법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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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보증금 반환 분쟁과 법적 권리 

김경숙 변호사

몇 해 사이 상가 임대차 시장의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 폐업이 잇따르고, 공실률이 높아진 상권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상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짐까지 다 뺐는데,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그때 주겠다”는 말만 반복할 때의 막막함은 겪어보지 않으면 알기 어렵습니다.

“계약은 분명히 끝났는데, 보증금은 언제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왜 지금, 보증금 반환 분쟁이 늘고 있을까

최근 몇 년간 상권 침체와 공실 장기화가 맞물리면서 임대인들도 자금 사정이 빠듯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를 보면,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13%를 웃돌고 소규모 상가 역시 7~8%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실이 길어질수록 임대인은 새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반환할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집니다.

문제는 임대인의 사정과 별개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계약 종료일에 이미 발생한 권리라는 점입니다.

“세입자 들어오면 그때 주겠다”는 말은 법적으로 임차인을 구속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 한마디에 몇 달, 길게는 1년 넘게 끌려다니시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평균 3~6개월상담 현장에서 보면, 임차인이 별다른 법적 조치 없이 임대인의 ‘다음 세입자’ 약속만 믿고 기다리는 평균 기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보증금은 묶이고, 임차인은 새로운 사업이나 이사를 시작하지 못해 이중의 손해를 입게 됩니다.

법적으로 본 임차인의 권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민법은 임차인이 생각보다 강력한 권리를 보유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즉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짐을 빼고 점포를 비워주는 일)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을 뿐입니다. 즉, 임차인이 점포를 비워주고 열쇠를 반납했다면 그 시점부터 임대인은 지체책임을 지게 됩니다.

핵심적으로 검토해야 할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연이자 청구권 — 보증금 반환이 지체된 날부터 연 5%(민사) 또는 소송 제기 후 연 12%(소송촉진법)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 점포를 비운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 반드시 활용해야 할 안전장치입니다.

  •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및 강제집행 —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임대료 채권에 대한 가압류·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임차권등기명령은 ‘짐을 빼면 권리가 사라진다’는 오해 때문에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등기 없이 점포를 비우면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어, 임대인이 다른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잡혔을 때 보증금 회수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새 임차인 구해오면 빼주겠다’는 약속의 함정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가장 안타까운 사례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임대인이 “네가 직접 새 세입자를 구해 와라, 그러면 그 보증금으로 돌려주겠다”고 말하는 경우인데,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임차인에게는 새 임차인을 주선할 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들은 빨리 보증금을 받고 싶은 마음에 직접 발 벗고 새 세입자를 구하러 다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권리금 협상이 깨지거나,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무리한 조건을 요구해 계약이 무산되는 일도 빈번합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은 보증금도, 권리금도 모두 잃을 위험에 노출됩니다.

법적 함의와 앞으로의 전망

상가 임대차 분쟁은 단순한 돈 문제를 넘어 임차인의 생계와 직결됩니다. 보증금 5천만 원, 1억 원이 묶이는 동안 새로운 출발이 가로막히고, 가족의 생활까지 흔들리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법원도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임차인 보호 방향의 판결을 점차 강화하고 있으며,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시점도 신청 시점으로 앞당겨지는 등 제도적 개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가 아무리 정비되어도,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적기에 행사하지 않으면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선의에 기대기보다, 계약 종료 시점부터 차근차근 법적 절차를 준비하시는 편이 결과적으로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입니다.

앞으로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 체결 단계부터 보증금 보호 장치를 마련해두고, 종료가 다가오면 적어도 3개월 전부터 반환 일정을 문서로 명확히 해두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비책이 될 것입니다.

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

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상가 보증금 반환 분쟁을 다루면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임차인분들이 임대인의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이라는 말에 너무 오래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계약 종료 직후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하시고, 1~2개월 내 협의가 안 되면 바로 법적 절차를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시간을 끌수록 임차인이 불리해지는 구조이니,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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