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마켓 이용자에 대한 도박죄 수사,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폴리마켓 이용자에 대한 도박죄 수사,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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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마켓 이용자에 대한 도박죄 수사,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박교현 변호사

최근 강원경찰청 사이버수사과를 비롯한 수사기관이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도박 혐의 수사에 착수하였고, 실제로 다수의 수사 대상자들에게 출석 요구나 연락이 이어지면서 '나도 처벌받는 건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를 묻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글은 폴리마켓의 구조, 도박죄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적 쟁점, 해외 합법 서비스라도 국내에서 처벌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수사 개시 후 취해야 할 적절한 대응 방향을 법률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1. 폴리마켓(Polymarket)은 어떤 서비스인가

■ 플랫폼 구조

폴리마켓은 미국 법인 Polymarket.com이 운영하는 블록체인 기반 예측시장(Prediction Market) 플랫폼입니다. 이용자는 선거 결과, 경제지표, 스포츠, 정치적 이슈 등 미래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고, 암호화폐(USDC 등)를 베팅합니다. 이후 자신의 예측이 맞으면 배당을 받고 틀리면 베팅금을 잃는 구조입니다.

거래 방식은 운영사가 배당률을 정하는 전통적인 스포츠 베팅과 달리, 참여자들이 직접 매수·매도 주문을 내며 시장 가격을 형성합니다. 플랫폼 자체는 중개자 역할만 한다는 것이 운영사의 주장입니다.

■ 국내 이용 현황

국내 이용자들은 주로 국내 거래소에서 USDC(달러 스테이블코인)를 구입한 뒤, 개인 가상지갑을 통해 폴리마켓에 접속해 베팅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한국 관련 베팅만 해도 누적 거래액이 수백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폴리마켓 이용이 도박죄에 해당하는가

■ 형법상 도박죄의 구성요건

형법 제246조 제1항은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도박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지 여부"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도박죄의 '우연성' 요건을 넓게 해석합니다. 당사자의 능력이나 분석이 결과에 일부 영향을 주더라도, 최종 승패에 우연적 요소가 조금이라도 개입한다면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위 판례에서는 "피고인들이 각자 핸디캡을 정하고 홀마다 또는 9홀마다 별도의 돈을 걸고 총 26 내지 32회에 걸쳐 내기 골프를 한 행위가 도박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폴리마켓의 경우에도 '나는 충분히 분석해서 베팅했다'는 주장만으로 우연성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폴리마켓 이용자에 대한 도박죄 성립이 가능한 이유

선거 결과나 경제지표 발표는 참여자가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정보 분석'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있으나, 대법원 판례상 우연성은 '완전한 불확실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분석이 개입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이 결부되면 도박죄 성립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폴리마켓 이용의 경우 이러한 '우연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박죄 적용에서 법이 인정하는 유일한 예외는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 예외는 매우 좁게 해석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시오락 해당 여부는 도박이 이루어진 경위와 환경, 베팅 금액의 규모, 이용자의 사회적·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폴리마켓을 반복적으로 이용하거나 상당한 금액을 베팅한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폴리마켓 이용 행위에 도박죄를 적용한 국내 확정 판결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처벌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수사가 이미 개시된 이상, 기소 여부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피의자 지위는 유지됩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결과를 결정하는 만큼, 지금이 바로 법리적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점입니다.

3. 수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 STEP 1: 출석 전, 요구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 출석 요구는 보통 전화나 문자의 방식으로 옵니다. 이러한 경우 당황하지 말고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되, 혐의에 대한 입장, 인정여부 등 사건과 관련한 답변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이때 잘못 이야기하게 되면 추후 대면 조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폴리마켓 이용 여부, 방식, 금액은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신분 확인: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여부, 참고인인 경우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담당 수사관과 부서, 연락처

  • 출석 일시 및 장소 확인: 다만, 출석 일시의 경우 변호인 선임 계획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인 일정은 변호인 선임 후 연락드리겠다는 정도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 STEP 2 : 출석 전,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 상담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 내역 정리: 폴리마켓 접속 기간, 베팅 빈도, 금액, 손익 규모를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해 변호인에게 사전 공유합니다.

  • 답변 방침 결정: 어떤 질문에 어느 범위까지 답변할 것인지, 어떤 질문에는 진술을 보류할 것인지를 사전에 정해야 합니다. 이는 변호인의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제공합니다.

  • 실제 선임까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와의 단순 상담을 통해서라도 전체적인 대응 방향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 STEP 3: 조사 이후 단계 관리

  • 추가 출석 요구: 수사관이 추가 자료나 보완 진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진술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전 조서 내용을 변호인과 재검토한 후 응해야 합니다.

  •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경우: 수사기관이 스마트폰·PC·거래소 계정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별도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기록을 삭제하면 구속영장 청구가 될 수 있기에 섣부른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양형자료 준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면 체계적인 양형자료 준비와 의견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양형 변론을 통한 선처가 가장 핵심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이유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아닌 벌금형이 필요하시다면 특히 중요합니다.

현재 개인이 처한 사정에 맞는 맞춤형 양형의견서의 작성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가질 수 있는 부정적 프레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고,


마치며

법률사무소 신임에서는 경찰대/수사관/3대 로펌 출신 대표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소통을 포함하여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하며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단순한 법률 지식을 넘어, '수사관이 무엇을 보는가', '검사가 어떤 논리로 기소를 결정하는가'를 실무적으로 파악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강점입니다. 폴리마켓 수사처럼 새로운 유형의 사건일수록, 사건의 법리적 쟁점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과를 가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신임은 사건을 접수한 이후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사 단계부터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를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담당 변호사가 중간에 바뀌거나 처음 논의한 전략이 흐지부지되는 일이 없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신 방법으로 상담 요청 주시면 구체적으로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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