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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조정이혼,재판이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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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조정이혼,재판이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변서연 변호사



이혼을 결심하고 나서 가장 먼저 드는 궁금증 중 하나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혼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막상 알아보려고 하면 용어부터 낯섭니다.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조정이혼… 뭐가 다른 건지, 나는 어떤 걸 해야 하는 건지 헷갈리죠. 오늘은 이 부분을 최대한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 - 둘이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하는 이혼입니다.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같은 조건을 둘이 협의해서 정하고,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라, 법원이 절차를 확인해주는 방식이에요.

비용도 적게 들고, 기간도 짧습니다.

숙려기간은 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시작해서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1개월, 자녀가 있으면 3개월입니다.

다만,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이혼이 급박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이 지나면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혼의 효력은 그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마쳐야 비로소 발생합니다.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그 확인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 합의 내용을 법원이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됩니다. 이 양육비부담조서는 나중에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별도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상대방도 이혼에 동의해야 하고, 조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한쪽이 거부하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합니다.

재판상이혼 - 합의가 안 될 때 법원이 결정하는 것으로 소위'이혼소송'이 이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조건 합의가 도저히 안 될 때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판사가 양측 주장을 듣고 판결을 내립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모두 법원이 정해줍니다.

다만, 재판이혼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지만, 아무 이유나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법정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

② 악의의 유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④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⑤ 배우자의 생사불명 3년 이상,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에 해당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로 이혼을 합니다.

기간은 보통 8개월부터 1년 정도가 걸리는데,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지기도 합니다. 항소(2심)를 하게 되면 더 길어지게 됩니다. 비용도 협의이혼보다 많이 들고, 심리적으로도 소모가 큽니다. 대신,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판결확정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고 1개월 내에 혼인신고를 해야합니다.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이혼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이혼 -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정이혼을 이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① 처음부터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처음부터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지만 대화의 여지가 있거나, 조건 합의가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은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협의이혼보다는 유연하고, 재판이혼보다는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② 재판이혼 신청 후 조정으로 회부되는 경우

재판이혼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 단계를 거칩니다. 이를 조정 전치주의라고 하는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혼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혼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채 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재판부가 조정을 거쳐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조정에 회부하지 않기도 합니다).

조정이 안 되면 본격적인 재판으로 넘어가고요. 실무에서는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두 경우 모두, 판사나 조정위원이 중간에서 합의를 유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기간은 보통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재판부에 따라서 기간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조정조서 작성 시점에 이혼의 효력이 바로 발생합니다. 협의이혼처럼 별도로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과는 다른 점입니다. 다만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아도 이혼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협의이혼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걸 해야할까요?

꼭 어느 쪽이 좋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합의할 의사가 있더라도, 조건 협의 과정에서 불리한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반대로 재판이혼이 무조건 어렵고 오래 걸린다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직접 상대방과 길게 논쟁을 하느니, 변호사가 주가되서 진행하는 소송이 낫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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