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문제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그래서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가"입니다. 같은 합성물이라도 대상이 성인이냐 미성년자냐에 따라, 또 만들기만 했느냐 퍼뜨렸느냐에 따라 형량은 크게 갈립니다. 2024년 법 개정으로 처벌 범위가 넓어지고 형도 무거워지면서, 예전 기준으로 가볍게 생각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딥페이크 합성물의 처벌 근거 법률과 형량 차이, 그리고 형을 가르는 핵심 변수를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딥페이크 합성물, 어느 법으로 처벌되나 — 두 갈래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은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가 적용되고, 미성년자(아동·청소년)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규정이 적용됩니다.
두 법은 출발선부터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이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규율한다면, 아청법은 실제 아동이 등장했는지와 무관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나오는 성착취물 자체를 훨씬 강하게 처벌합니다. 즉 같은 합성 기술을 썼더라도 대상의 연령이 형량의 차원을 바꿉니다.
대상이 성인이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미성년자면 아청법 제11조. 적용 법률이 갈리는 순간 법정형의 단위가 달라집니다.
성인 대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7년 이하 징역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합성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2024년 개정으로 처벌 요건이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반포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되었지만, 개정 후에는 반포 목적이 없어도 편집·합성·가공 행위 자체로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누구에게도 보낼 생각 없이 혼자 보려고 지인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했더라도, 개정법 아래에서는 제작 행위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퍼뜨리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또한 만든 합성물을 실제로 반포·전시한 경우에는 제2항이 적용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에는 법정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제작·편집·합성·가공: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반포 목적 불요)
반포·제공·전시·상영: 동일하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상습범: 위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소지·구입·시청만 해도 처벌 — 2024년 신설 규정
만들거나 퍼뜨리지 않고 단순히 가지고 있거나 보기만 한 경우는 어떨까요. 과거에는 처벌 공백이 있었지만, 2024년 10월 신설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에 따라 이제는 딥페이크 합성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특히 "시청"이 처벌 대상에 포함된 점이 중요합니다. 파일을 내려받아 저장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보기만 했더라도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그 영상물이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이라는 점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인식 여부가 실제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지점이 됩니다. 무심코 받은 파일이라도 내용을 확인한 뒤 삭제하지 않고 보관했다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즉시 삭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 아청법 제11조, 무기 또는 5년 이상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면 처벌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청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성인 대상의 7년 이하 징역과 비교하면, 하한이 5년으로 정해진 중범죄라는 점에서 차원이 다릅니다.
핵심은 실제 아동을 촬영한 것이 아니어도, 딥페이크로 합성한 허위 영상물 역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실제 피해 아동이 없으니 성착취물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영리 목적 판매·배포는 5년 이상, 단순 배포·제공·전시는 3년 이상,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경우에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어느 단계든 가볍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딥페이크는 합성물이라는 이유로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 집행유예 가능 구간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량을 가르는 핵심 변수 — 양형은 무엇으로 정해지나
같은 딥페이크 사건이라도 선고 형량은 사건마다 크게 다릅니다. 법원은 법정형 안에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이 형의 무게를 좌우합니다.
대상의 연령: 미성년자 대상이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법정형 자체가 상향
행위 단계: 단순 소지·시청 < 제작 < 반포 < 영리 목적 반포 순으로 가중
피해자 수와 유포 범위: 다수 피해자, 광범위한 유포는 중대한 가중 사유
상습성: 반복 범행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피해 회복과 합의: 합성물 삭제·폐기,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경 요소
초범 여부와 가담 정도: 우발적·종속적 가담은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평가
예를 들어 호기심에 성인 대상 합성물 한 건을 만들고 곧바로 삭제한 초범과, 다수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합성물을 제작·판매한 경우는 같은 "딥페이크 사건"이라도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 어떤 법조가 적용되는지, 어떤 양형 요소를 확보·소명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성일 뿐 실제가 아니다"라는 항변의 한계
딥페이크 사건에서 흔히 나오는 방어 논리가 "실제 촬영물이 아니라 합성한 가짜이므로 피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은 이미 이 논리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애초에 "편집·합성·가공한" 허위영상물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고, 아청법 역시 표현물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으면 성착취물로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법 시행 이전에 저장해 둔 딥페이크 성착취물이라도 시행 이후 계속 소지하고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본 판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래된 파일이라 괜찮다"거나 "가짜라서 무죄"라는 막연한 기대는 위험합니다. 다만 합성 여부나 대상의 연령 인식, 소지·시청의 고의 같은 부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막연히 단정하기보다 구체적 증거를 바탕으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수사가 시작됐다면 — 초기 대응 실무 유의점
딥페이크 관련 수사는 통신·디지털 증거 분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의 방향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압수·포렌식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나기도 하므로, 자신의 행위가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임의 삭제·증거 인멸 금지: 수사 인지 후 파일을 지우는 행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진술 전 법조 검토: 제작인지 단순 소지인지, 대상이 성인인지에 따라 적용법과 형량이 달라지므로 진술 방향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 합성물 삭제·확산 차단, 진지한 반성과 합의 노력은 양형에서 중요한 감경 요소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자 보려고 만들었고 아무에게도 안 보냈는데 처벌되나요?
A.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개정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반포할 목적" 요건이 삭제되어, 반포 의도 없이 편집·합성·가공한 행위 자체만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반포까지 한 경우보다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Q. 딥페이크 영상을 보기만 했는데도 범죄인가요?
A. 단순 시청도 처벌 대상입니다. 2024년 10월 신설된 제14조의2 제4항은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스트리밍으로 시청만 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내용을 확인했다면 즉시 삭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대상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연령에 대한 인식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는 쟁점입니다. 다만 외관상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면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인정될 경우 아청법 제11조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중형이 문제됩니다. 인식 여부는 구체적 정황 증거로 판단되므로 초기에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Q. 실제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가상의 얼굴로 만들었어도 처벌되나요?
A.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특정인"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하므로, 실재하지 않는 가상 인물만으로 만든 경우는 이 조항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표현물이라면 아청법상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상이라는 점만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A. 성인 대상 사건에서 단순 제작·소지에 그치고 피해 회복과 반성이 인정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대상으로 아청법 제11조 제1항(제작)이 적용되면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이어서 집행유예 구간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Q. 합성에 쓴 원본 사진을 동의받았으면 괜찮나요?
A. 원본 사진 촬영에 동의가 있었더라도, 그것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합성하는 데까지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진을 정당하게 얻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맺음말
딥페이크 합성물 사건은 "가짜 영상"이라는 가벼운 인식과 달리, 대상의 연령과 행위 단계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부터 무기·5년 이상의 중형까지 폭넓게 처벌되는 영역입니다. 2024년 개정으로 반포 목적이 없어도, 단순히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되도록 범위가 넓어진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건 초기에 어떤 법조가 적용되는지, 어떤 양형 요소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막연한 기대나 섣부른 증거 삭제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딥페이크·디지털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진술 전 단계에서 정확한 법리 검토와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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