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정식재판 청구해야 할까 — 형종상향금지와 7일 기간
약식기소 정식재판 청구해야 할까 — 형종상향금지와 7일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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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정식재판 청구해야 할까 — 형종상향금지와 7일 기간 

강대현 변호사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어느 날 법원에서 '약식명령' 등본이 날아오면 적지 않은 분들이 당황합니다. 재판도 받지 않았는데 벌금이 정해졌다는 사실이 낯설고, 이대로 내야 하는지 아니면 다퉈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오히려 형이 더 무거워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 때문에 청구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약식기소가 무엇인지,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그대로 확정되면 어떤 효력이 생기는지, 정식재판 청구는 어떻게 하며 청구하면 형이 가중될 위험이 있는지를 법 조문과 함께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약식기소란 — 공판 없이 벌금으로 끝내는 절차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고인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과료·몰수의 처벌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는 지방법원이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약식명령으로 내릴 수 있는 형벌은 이 세 가지에 한정되며, 징역이나 금고 같은 자유형은 약식절차로 선고할 수 없습니다.

핵심은 '법정에 나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해 증거조사와 변론을 거치지만, 약식절차는 검사가 제출한 수사기록만으로 판사가 서면 심리해 형을 정합니다. 그만큼 절차가 빠르고 피고인의 법정 출석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피고인이 직접 자기 사정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는 줄어듭니다.

약식명령으로 가능한 형은 벌금·과료·몰수뿐이며, 자유형(징역·금고)은 약식절차로 선고되지 않는다.

검사는 언제 약식기소를 택하나 — 요건과 판단

모든 사건이 약식기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해당 범죄의 법정형에 벌금형이 선택적으로라도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정형이 징역·금고 같은 자유형만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라면, 애초에 벌금으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폭행죄, 명예훼손죄, 음주운전 일부 유형처럼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고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검사가 약식기소를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다만 사건이 약식으로 처리하기 부적절하다고 보면, 법원은 약식명령을 하지 않고 사건을 정식 공판절차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실관계에 다툼이 크거나, 피해 정도에 비추어 벌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약식기소는 '검사가 이 사건을 벌금 수준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본 결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혐의나 무죄를 다투기보다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해 온 사건이라면, 약식기소 자체가 비교적 가벼운 결론으로 이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그대로 두면 — 확정 시 효력

약식명령 등본을 받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이 지나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에 따라 확정된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는 유죄가 확정된 것과 같고, 벌금형 역시 엄연한 전과 기록으로 남습니다.

"벌금은 가벼운 처벌이니 그냥 내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확정된 벌금형은 수사·재판 기록으로 보존되고 일정 범위에서 전과로 취급됩니다. 직업이나 자격, 향후 동종 전과가 문제 되는 상황에서는 이 기록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단순히 금액의 많고 적음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유죄와 전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를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면 다음에 설명할 정식재판 청구를 검토할 시점입니다.

정식재판 청구 — 기간과 방법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7일은 매우 짧고 엄격하게 운영되므로, 등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정확히 계산해 늦지 않게 청구서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청구 방법은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청구가 접수되면 사건은 일반 형사재판으로 전환되어,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해 증거조사와 변론을 거치게 됩니다. 비로소 법정에서 직접 사정을 설명하고 다툴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 청구권자 — 피고인뿐 아니라 검사도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 기간 —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이며,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 제출처 —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효과 — 청구가 적법하면 사건이 통상의 공판절차로 넘어가 법정에서 심리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까 — 형종상향금지

정식재판 청구를 망설이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괜히 청구했다가 벌금이 더 늘거나 징역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걱정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적어도 형의 '종류'가 더 무거워지는 일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즉 벌금으로 약식명령이 났다면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으로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벌금 액수 자체도 올릴 수 없었지만, 2017년 개정으로 이 원칙이 형종 상향의 금지로 대체되었습니다. 그 결과 형의 종류는 무거워질 수 없어도,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다소 상향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대신 법원이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해, 근거 없는 가중을 막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벌금이 징역으로 둔갑하는 위험은 없습니다. 다만 '액수가 절대 오르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다툴 실익이 분명한 사건과 단순히 금액만 불만인 사건을 구분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구 전에 따져볼 것 — 실익 판단

정식재판 청구는 권리이지만, 모든 사건에서 유리한 선택인 것은 아닙니다. 무죄나 무혐의를 다툴 만한 사정, 즉 사실관계에 명백한 오해가 있거나 위법수집증거·진술 신빙성 등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라면 정식재판은 의미가 큽니다. 법정에서 증거를 다투고 양형 사정을 충분히 제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단지 벌금 액수만 불만인 경우에는, 형종상향금지가 적용되더라도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오를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한편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에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청구를 취하할 수 있으므로, 청구 후 사건의 전개를 보아가며 전략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 사건에서 다툴 거리가 무엇이고, 그것을 법정에서 입증할 수 있는가'입니다. 등본을 받은 직후 7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이 판단을 내려야 하므로, 가능하면 빠르게 사건 기록을 검토해 청구 여부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식명령 등본을 받았는데 7일이 지나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A. 정식재판 청구 기간인 7일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므로, 다툴 의사가 있다면 반드시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무조건 늘어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의 형종상향금지에 따라 벌금이 징역 같은 더 무거운 종류의 형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2017년 개정으로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상향될 가능성은 남아 있고, 이 경우 법원은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Q. 벌금형도 전과로 남나요?

A. 네. 확정된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벌금형도 유죄 기록으로 남습니다. 단순히 돈을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사·재판 기록으로 보존되며, 동종 전과가 문제 되는 상황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약식기소는 무조건 벌금으로 끝나는 건가요?

A.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사건을 정식 공판절차로 돌릴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다툼이 크거나 벌금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정식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약식기소가 곧 벌금 확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다시 취소할 수 있나요?

A. 정식재판 청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청구해 법정에서 사건 전개를 지켜본 뒤, 다툼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취하하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다만 취하 후에는 다시 청구할 수 없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맺음말

약식기소와 약식명령은 절차가 간이한 만큼 '가벼운 일'로 넘기기 쉽지만,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전과로 남는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약식명령 등본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고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라는 기간을 확인하고, 그 안에 다툴 실익이 있는지 빠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형종상향금지 원칙에 따라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지는 않으므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다툴 기회를 놓치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액수 상향 가능성과 입증 가능성을 함께 따져, 사건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식명령 대응이나 정식재판 청구 여부가 고민된다면, 수원·경기 남부 지역에서 형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7일의 기간 안에 방향을 정하시길 권합니다. 짧은 기간 안에 내리는 판단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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