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금 얼마가 적정할까 — 합의 시점과 합의서 작성 주의점
성범죄 합의금 얼마가 적정할까 — 합의 시점과 합의서 작성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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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합의금 얼마가 적정할까 — 합의 시점과 합의서 작성 주의점 

강대현 변호사

"합의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합의금은 도대체 얼마를 불러야 적정한 걸까".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결과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지만, 정작 그 기준과 절차는 베일에 싸여 있어 막막함을 느끼는 분이 많습니다. 합의는 단순히 돈을 건네는 문제가 아니라, 시점·금액·서류·접촉 방식이 모두 맞물려 양형에 반영되는 전략의 영역입니다. 이 글에서는 성범죄 합의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언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유리한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에는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를 일반론 차원에서 정리합니다. 합의가 끝내 무산되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형사공탁의 가능성과 한계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성범죄에서 합의가 갖는 의미 — 처벌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는 지점부터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강제추행·강간 등 상당수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였지만, 2013년 6월 19일 관련 법 개정으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공소권 자체가 사라지지 않으며,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합의는 의미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양형 단계에서 매우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처벌불원을 형을 깎아주는 중요한 감경인자로 두고 있고, 실무상 진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갈림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강제추행 혐의라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은 피고인과 끝까지 합의가 무산된 피고인은 선고 형량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즉 합의는 '처벌을 없애는 열쇠'가 아니라 '처벌의 무게를 낮추는 지렛대'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친고죄 폐지 이후 합의는 공소권을 소멸시키지 못하지만, 양형기준상 처벌불원은 핵심 감경요소로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변수가 됩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이 있을까 — 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성범죄 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정찰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안에 따라 수백만 원대에서 수천만 원대까지 폭넓게 형성되며, 결국 가해자가 회복하려는 피해의 크기와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 사이의 협상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실무상 합의금 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추려볼 수 있습니다.

  • 범행의 태양과 중대성 — 신체 접촉의 정도, 흉기·폭력 동반 여부, 범행 지속 시간 등 죄질이 무거울수록 합의금 눈높이가 높아집니다.

  •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 정신적 충격, 치료가 필요한 상해, 일상생활·직장 복귀에 미친 영향 등이 반영됩니다.

  • 피해자와의 관계 — 면식범인지, 지속적 관계가 있었는지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합의 의지가 달라집니다.

  • 피고인의 자력과 진정성 — 사과의 진정성, 반성의 태도, 재범 위험 인식 정도가 협상 분위기를 좌우합니다.

  • 사건 진행 단계 — 수사 초기인지 재판 중인지에 따라 피해자가 느끼는 합의의 가치와 절박함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옆 사건은 얼마에 합의했다더라"라는 소문에 금액을 맞추는 접근은 위험합니다. 동일 죄명이라도 위 요소들의 조합이 다르면 적정 금액은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무리하게 낮은 금액을 제시했다가 피해자의 감정을 악화시키면, 이후 어떤 금액을 제시해도 협상 자체가 닫혀버리는 역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언제 하는 게 유리한가 — 단계별 시점 전략

합의의 효과는 '언제 이루어졌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합의라도 빠른 단계에서 성사되면 그만큼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수사 단계, 특히 검찰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와 같은 불기소 처분을 기대해 볼 여지가 생깁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고 검사가 선처하는 처분으로, 전과 기록상 부담이 재판을 받는 것보다 가볍습니다. 초범이거나 죄질이 비교적 경미한 사안에서 수사 초기의 합의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기소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 자료는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제출되어야 판단에 반영되므로, 선고가 임박해 부랴부랴 합의를 시도하는 것보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협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항소심에서 뒤늦게 합의가 성사되어 형이 감경되는 경우도 있지만, 1심에서 합의를 마치는 것과 비교하면 위험을 안는 선택입니다.

합의는 빠를수록 활용 폭이 넓습니다. 검찰 처분 전이라면 기소유예를, 기소 후라면 1심 변론종결 전 제출을 목표로 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서·처벌불원서, 무엇을 담아야 하나

합의가 구두로 끝나면 양형 자료로 쓸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하고, 그 안에 담기는 문구에 따라 효력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합의했다"는 내용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야 양형에 제대로 반영됩니다.

  • 처벌불원 의사의 명시 —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분명히 기재해야 처벌불원서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 합의 대상 사건의 특정 — 사건번호나 일시·장소를 적어 어떤 사건에 대한 합의인지 명확히 합니다.

  • 피해자 본인의 진정한 의사 확인 —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 등으로 피해자 본인이 작성했음을 뒷받침합니다.

  • 합의금 수수 사실과 청산 문구 —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담아 분쟁 재발을 방지합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서명이 함께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합의서는 재판부가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고, 모처럼 성사된 합의가 제값을 못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때 — 형사공탁 특례의 활용과 한계

피해자가 연락 자체를 거부하거나 합의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활용을 검토할 수 있는 제도가 형사공탁 특례입니다.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된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름·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사건번호만으로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합의금 상당액을 공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와 직접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수단입니다. 양형기준 역시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감경요소로 정하고 있어, 공탁 사실은 양형 판단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공탁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일방적 변제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직접 밝힌 처벌불원만큼의 감경 효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공탁 금액이 피해 정도에 비추어 충분한지,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 그 가치를 평가합니다. 따라서 공탁은 합의가 무산되었을 때의 차선책이지, 합의를 대체하는 만능 카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조심해야 할 함정

합의를 서두르다 오히려 사건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동입니다. 사과의 마음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는 2차 가해이자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고, 이는 합의 결렬은 물론 별도의 보복·접촉 문제로 비화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변호인이나 공식 창구를 통해 절제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합의금을 건넨 뒤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거나 합의를 부인하는 일을 막기 위해,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서면을 확보하기 전에는 금액 전부를 미리 지급하지 않도록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무리하게 차용하거나, 합의를 빌미로 한 과도한 요구에 휘말리는 상황도 경계해야 합니다. 협상의 적정선이 어디인지, 어느 시점에 서면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만 하면 성범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2013년 친고죄 폐지로 합의를 하더라도 공소권은 사라지지 않아 수사와 재판은 진행됩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기준상 중요한 감경요소로 작용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나 벌금 등 가벼운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Q.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있나요?

A. 법으로 정해진 기준 금액은 없습니다. 범행의 중대성, 피해 정도, 피고인의 자력과 진정성 등에 따라 사안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다른 사건의 금액을 그대로 따라가기보다, 해당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토대로 적정선을 가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합의는 언제 하는 게 가장 좋나요?

A.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검찰 처분 전이라면 기소유예 등 불기소를 기대할 여지가 생기고, 기소된 뒤라면 1심 변론종결 전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야 양형에 반영됩니다. 선고 직전에 서두르기보다 시간을 두고 협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방법이 없나요?

A. 형사공탁 특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부터 피해자 인적사항 없이 사건번호만으로 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공탁은 직접 합의나 처벌불원만큼의 감경 효과를 보장하지는 않는 차선책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Q.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해도 되나요?

A. 권하지 않습니다. 직접 연락이나 방문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나 위협으로 받아들여져 합의를 결렬시키고 별도의 문제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합의는 변호인 등 공식 창구를 통해 절제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하나요?

A.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 사건의 특정, 피해자 본인의 진정한 의사 확인, 합의금 수수 및 이의 없음 문구가 핵심입니다. 미성년 피해자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맺음말

성범죄에서 합의는 처벌을 없애는 면죄부가 아니라, 처벌의 무게를 낮추고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는 양형의 핵심 변수입니다. 친고죄가 폐지된 지금도 처벌불원 의사는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자료가 되며, 그 효과는 언제·어떤 방식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합의금 산정, 합의 시점, 합의서 문구, 그리고 합의가 무산되었을 때의 형사공탁 활용까지 — 각 단계의 판단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접근은 모처럼의 합의 기회를 닫아버리거나 2차 가해 문제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신중히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합의의 적정선과 시점, 서류 작성이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일찍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성범죄 사건의 대응 방향을 함께 점검하고 싶으시다면 구체적 사정을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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