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해당 상황으로 인해 걱정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초상권 침해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다만, 얼굴을 원치 않음에도 얼굴이 영상에 나와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거나, 인터넷에 퍼져 명예가 훼손될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를 하게 되면 피의자와 피해자 대질심문을 위해 경찰서에서 서로 만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만나게 되면 서로 협의를 하여 합의금을 주고 고소를 취하할 경우에는 사건이 진행되지 않고 마무리 됩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합의를 하게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만약 합의를 하지 않고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다면 피의자는 다음과 같은 법률에 의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초범일 경우에는 대부분 검사의 구약식명령에 의해 벌금형처분에 처해지게 되며 실형이나 감옥에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입니다.
상대방이 형사처벌(벌금형)을 받게 되면 초상권침해 및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위자료 명목의 손해배상금을 배상할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한편, 모욕죄의 성립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비방 목적의 유무 등이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하며 특정성은 모욕대상을 딱 집어서 지칭해야 합니다. 위의 두가지 상황이 충족되고 모욕감을 느낀 당사자가 상대방을 처벌하고자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무분별한 인터넷 정보 뒤지느라 고생하지 마시고 직접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셔서 명쾌한 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