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서 저는 피고소송대리를 했습니다.
원고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이혼 사유로 악의의 유기, 폭행 등 부당한 대우,
별거 기간이 20년이 넘었고, 그 기간에 피고가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당연히 이혼을 원하지 않았고요.
이 사건은 별거 기간이 20년이 넘었기에 혹시라도 파탄주의 판결이 날까 봐,
걱정도 했던 사건입니다.
저는 우선 원고 주장의 이혼 사유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목조목 원고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증거와 함께 주장, 입증했습니다.
별거 경위는 원고가 집을 나가서 시작된 것이고, 별거 기간 동안 원고는 자신이
돈이 필요하거나 투자 권유를 위해서만 피고를 찾아왔고, 그 후에는 다시 종적을
감추어서 피고가 원고와 대화나 연락을 할 수조차 없게 했다, 심지어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소송 중임에도 단 한 번도 법원에 출석한 사실도 없고, 소송대리를
진짜 원고가 했는지도 의심스럽다. 자녀들과도 연락이 없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혼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순례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