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서 저는 피고 소송대리를 했습니다.
원고는 이혼을 강력하게 원하고, 반대로 피고는 이혼을 절대 못 한다는
사건이었습니다.
원고는 이혼 사유로 피고의 폭언, 시댁과의 불화를 들면서 그 증거로
원고와 피고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세지를 잔뜩 제출했습니다.
원고 주장과 카카오톡 내용을 봐서는 이 사건은 이혼이 될 것 같은 불길한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그래도 길이 있겠지, 찾아보자, 하면서 원고가 제출한 카카오톡의 작성날짜를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신혼 초,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과정에서 둘이 주고받은 그리고 피고가 남편과 시댁에 대해서 다소 섭섭한
마음을 그대로 적어서 보낸 것임을 발견하고,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반격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제기 2~3년 전부터 최근에는 오히려 둘 사이가 좋았던 카카오톡을
의뢰인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판사님도 원고 주장의 이혼 사유와 제출된 증거에 대해서 회의적이셨고
피고의 바람대로 부부 상담을 해 보라고 하시더군요.
이 사건은 부부 상담을 1차 진행하고 그 후에 다시 추가로 진행하는 등 상당히
오랜 기간 진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이혼 의사와 피고의 이혼 거부 의사가 팽팽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이혼 판결이 어렵게 되자 원고 쪽에서 피고가 이혼만 해 주면,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겠다고 해서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조정기일에 원고가 제시하는 이혼을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과 양육비 액수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서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조정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에게 외도 등의 유책 사유가 더 많거나 적어도 피고에게 특별히 이혼 사유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차라리 이혼을 원하는 원고 쪽에서 피고에게 많은 것을 양보한다면,
원고도 원하는 이혼을 할 수가 있고,
피고 역시 자녀를 양육하는 입장에서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어서
어느 일방의 완승 완패보다는 서로가 윈윈하는 방식으로 이혼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어떤 사건의 경우에는 일방의 완승완패보다는 쌍방이
윈윈하는 방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유책배우자 쪽에서 많은 것을 양보해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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