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청구 및 위자료 2,000만원 인용
이혼청구 및 위자료 2,000만원 인용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이혼가사 일반

이혼청구 및 위자료 2,000만원 인용 

강유진 변호사

이혼 및 위자료 인용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 전문 강유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별거한지 10년이 넘은 배우자에게 이혼청구를 하면서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2,000만원의 위자료를 받고 이혼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약 30여년의 혼인생활 기간 동안 갈등을 겪었고, 특히 10여년전부터는 배우자의 심각한 알코올 중독 및 주취폭력 등의 상황으로 인해 별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을 생각하여 이혼하지 않고 별거생활을 유지하였으나, 부부관계를 단절하고 관련 법률관계를 명확히 해소하기 위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강유진 변호사의 조력 - "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증거자료 보완"

 

의뢰인과 배우자는 이미 약 10여년전부터 별거에 이르렀기에 그 동안 부부로 지내던 기간 동안의 대화내역 또는 부부상황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각 자료들을 대부분 소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즉, 외관상 누군가의 유책사유 없이 서로 합의하게 별거에 이른 것처럼 보일 뿐이나, 실은 배우자의 알콜중독 및 심각한 주취폭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자녀들과 집을 나오게 된 것이고 이러한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주장하여 이혼청구 및 위자료를 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뚜렷한 자료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저희는 성년 자녀들의 진술서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즉, 자녀들이 부모의 혼인생활과 관련하여 보고 느낀 점을 상세히 진술서에 기재하도록 하였고 특히 이 사건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피고의 구체적인 행위 등을 진술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결국 성년자녀들의 진술서가 이 사건 이혼판결의 주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3. 해당 사건의 결과 및 의미

 

혼인생활이 오래되고, 그 기간 중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주장할만한 직접 증거를 소지하거나 보관하지 않는 경우 소송에서 위자료 책임 등을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직접 증거가 아니더라도, 부부간의 혼인생활을 객관적 입장에서 진술해 줄 수 있는 성년자녀들의 진술서 등 또한 부부의 혼인생활의 실질을 판사님께 어필할 수 있는 주요한 증거로 활용되었다는데에 이 사건의 의미가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유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