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블라인드, 에펨코리아,
여성시대 등에서도 고소가 될까?
“익명이라서 절대 못 잡는 것 아닌가요?”
모욕죄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블라인드, 에펨코리아, 여성시대, 디시인사이드,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 등 익명성이 강한 공간에서 욕설이나 비난 글을 보고도 어차피 익명이라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글을 작성한 사람 역시 닉네임도 없고 익명인데 특정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익명 커뮤니티에 글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신원이 완전히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게시글 작성 시각, 접속기록, 회원정보, IP 관련 자료 등 다양한 자료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에서 작성자가 특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익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절대 특정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커뮤니티 게시글이나 댓글 때문에 경찰 연락을 받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욕설이 포함된 글이 올라오면 모두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모욕죄는 단순히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누구를 향한 표현인지 특정될 수 있어야 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경멸적 표현이 있었는지, 표현이 공개된 범위는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익명 커뮤니티 사건에서는 ‘특정성’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실명이나 신상정보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는데도 특정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황인지, 게시글을 본 사람들이 해당 인물을 특정할 수 있었는지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욕설이 있었다고 해서 모두 모욕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실명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한 가지를 오해합니다.
“커뮤니티 운영자가 정보를 안 주면 끝 아닌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수사 절차에서는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 보관 여부나 확보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게시글을 발견했는데 화가 난 나머지 곧바로 대응하기보다 우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 댓글, 작성 시각, URL 등은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변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상담 과정에서도 분명 글이 있었는데 삭제됐다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현재 어떤 내용이 게시되었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실제로 특정이 가능한 상황인지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익명 커뮤니티라고 해서 무조건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익명 게시글이라고 해서 모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게시글의 내용, 특정 가능성, 표현 방식, 증거 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입니다.
따라서 블라인드, 에펨코리아, 여성시대 등 익명 커뮤니티에서 모욕적인 글을 발견했거나 반대로 자신이 작성한 글 때문에 문제 제기를 받은 상황이라면 인터넷 정보만 보고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필요하지 않은 사건도 많습니다. 다만 내 사건에서 실제로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지, 작성자 특정이 가능한 상황인지, 확보해야 할 증거는 무엇인지는 반드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포기하거나 반대로 안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모욕] 블라인드, 에펨코리아, 여성시대 등에서도 고소가 될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9eb6e3caf680b54b24044-original.jpg&w=3840&q=75)